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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 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명예훼손 인정해 벌금 500만원

2015-03-01 16:58:23

[로이슈=신종철 기자] 자동차매매 사이트에 국회의원이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을 시킨 것이 발각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남성에게 법원이 명예훼손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8월 자동차 매매사이트 유머게시판에 ‘찌라시’라는 제목으로 “새누리당 의원 중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을 시킨 의원이 발각되면서 사실 확인에 들어갔다는 설이 돌고 있다. 기자들은, HOO으로 보고하고 있고, 그 외 라인에서는 HOO이라는 소문”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A씨가 피해자(HOO)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국회의원이 여비서와 성관계로 임신’ 글 올린 네티즌 벌금형이미지 확대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정일예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게시글의 내용, 피해자의 직업 및 사회적인 지위 등을 고려하면 명예훼손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게시글 중 피해자와 관련된 내용은 일부분에 불과한 점, 게시글의 내용이나 게재된 장소 등에 비춰 일반인이 진실로 믿을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있어 이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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