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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 “유배 윤석열 지키듯, 빚진 권은희 ‘국민변호인단’ 제안”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조만간 권은희에 소환통지 올 것이고, ‘마녀사냥’ 시작될 것”

2015-03-01 12:17:58

[로이슈=신종철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김용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위한 ‘국민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조 교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법과 양심에 기초한 결단이 없었다면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헌정문란 중대범죄가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 권은희에게 빚을 지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또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써 원칙대로 강직하게 수사하다 법무부 및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으며 결국 팀장에서 배제된 후 징계를 받고 한직으로 배치되며 ‘유배’ 중인 윤석열 검사를 지켜야 하듯이, 이제 모해위증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권은희를 지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이미지 확대보기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사진=페이스북)


조국 교수는 2월 28일 페이스북에 “모해위증죄로 수사대상이 된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을 위한 국민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합니다”라며 장문의 글을 올렸다.

조 교수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으나 무죄판결이 확정됐음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그 근거는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권은희를 제외한 다른 증인(경찰관 17인)은 모두 김용판이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 김용판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로 요약된다”고 정리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신영철)는 지난 1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상고심(2014도730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무죄 판단은 조국 교수의 설명과 같다.

조 교수는 “(재판부의 판단은) 권은희는 1명이고, 반대 증언하는 경찰관은 17명이니 후자가 더 신빙성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검찰의 입증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그 결과 권은희 의원은 김용판을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의 공술’을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형법 제152조 제2항)”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은희의 진술을 신뢰하며, 김용판 유죄를 입증하려다 실패한 검찰이 이제 반대로 권은희의 증언을 거짓말임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괴한 상황”이라고 황당해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권 의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증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반대로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증언을 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무죄로 봤다.

조 교수는 “그렇지만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 의원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소환통지가 올 것이고, ‘마녀사냥’이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권은희가 가야 할 곳은 여의도가 아닌 교도소’라며 목청을 높였더군요”라고 덧붙였다.

조국 교수는 “이에 저는 권은희 의원을 위한 ‘국민변호인단’ 구성을 제안한다”며 “저는 권 의원과는 혈연, 지연, 학연 등 아무런 인연이 없다. 그러나 권은희의 법과 양심에 기초한 결단이 없었다면 국정원의 선거개입이라는 헌정문란 중대범죄가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은 알고 있다. 이 점에서 우리 모두는 권은희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환기시켰다.

조 교수는 “권은희의 정계 진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지만, 지금은 이 점을 따질 때가 아니다”며 “‘유배’에 처해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을 지켜야 하듯, 수사와 기소대상이 된 권은희도 지켜야 한다. 변호사 분들은 물론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고대한다”고 당부했다.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월28일페이스북에올린글이미지 확대보기
▲조국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가2월28일페이스북에올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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