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손동욱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이명숙)는 26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간통죄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지난 네 차례의 (합헌) 결정과 달리,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우리 사회의 변화에 부응해 어려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보고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성변호사회는 “간통죄는 부부간의 정조의무에 기반해 혼인관계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아 왔다”며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디”고 지적했다.
또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이혼이 전제돼야만 하기에 혼인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간통죄가 오히려 이혼청구를 강제하고 추후 재결합 여지를 없앤다는 부정적 측면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여성변호사회는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됐다고 해서 불륜을 용인하거나,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는 점을 분명하게 환기시켰다.
이어 “부부간에 정조의무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는 형벌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할 것이므로, 간통죄 폐지에 따른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여성변호사회는 “법원은 기존에 부부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자만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따져 상간자의 위자료 액수를 감경하는 판결을 해 왔으나,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간자의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간통행위가 더 이상 형벌로 처벌되지 않는 만큼 징벌적으로 위자료 액수를 증액하는 판단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성변호사회는 “또한 부부가 이혼을 결정한 경우라면 기여도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것이 아니라, 혼인파탄의 책임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고려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