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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파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

2015-02-26 21:46:57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협력업체 소속이었던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낸 사건에서 소송을 낸지 무려 10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김OO(42)씨 등 7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06436)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파견근무기간이 2년이 되지 않은 3명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대법원 판단의 핵심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현대자동차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한 것은 아니지만,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해 2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은 파견법 규정에 따라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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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제3자(원청업체)가 당해 근로자에 대해 직접ㆍ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ㆍ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재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돼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는 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ㆍ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 재판부는 “현대차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가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할 작업량과 작업방법,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장소,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는 등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를 직접 지휘했거나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했다”고 봤다.

이어 “사내협력업체 현장관리인 등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휘ㆍ명령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대차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런 지휘ㆍ명령이 현대차에 의해 통제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나 현대차 소속 근로자와 같은 조에 배치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점, 현대차는 소속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로 하여금 결원을 대체한 점, 현대차가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간 부여,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등을 결정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근태상황 등을 파악하는 등 협력업체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다”고 판단했다.

또 “사내협력업체가 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는 현대차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동일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점, 협력업체의 고유하고 특유한 업무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결정된 점,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는 현대차가 미리 작성해 교부한 각종 조립작업지시표 등에 의해 동일한 작업을 단순 반복하는 것으로서 협력업체의 전문적인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고 협력업체의 고유기술이나 자본이 투입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김OO, 심OO, 김△△, 오OO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자동차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현대차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자동차아산공장홈페이지이미지 확대보기
▲현대자동차아산공장홈페이지


앞서 김OO씨 등 7명은 2000년부터 2002년 사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사내협력업체 직원으로 입사해 일을 해오다 2003년 6~7월 사이 해고됐다.

이후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현대차의 사내 협력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사내 협력업체는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결한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현대차가 자신들을 직접 사용ㆍ지휘해 근로를 제공받았으므로 자신들과 현대차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며 2005년 소송을 냈다.

현대차와 사내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므로,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현대차는 2년을 초과해 사용한 원고들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이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박기주 부장판사)는 2007년 6월 김OO씨 등 7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김씨 등 4명에 대해 현대차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파견근무 2년이 지나지 않은 3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현대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2010년 11월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작업현장에 파견돼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ㆍ감독을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현대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아울러 1심에서 패소한 원고 3명의 항소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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