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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최병모ㆍ이석범ㆍ이재화 “관권부정선거 유죄, 이명박 구속하라”

2015-02-26 15:28:48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한국진보연대, 민주국민행동(가)은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범으로 봐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6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기자회견하는모습이미지 확대보기
▲26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기자회견하는모습


앞서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서초동 법원-검찰 3거리 앞인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정원 대선 부정선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을 제출했다.

▲26일기자회견에참석한이재화,이석범,최병모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26일기자회견에참석한이재화,이석범,최병모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 민변 부회장인 이석범 변호사, 민변 사법위원장인 이재화 변호사, 고발 대리인을 맡은 이광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26일기자회견에서고발장을갖고있는이광철변호사와이재화,이석범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26일기자회견에서고발장을갖고있는이광철변호사와이재화,이석범변호사


기자회견장에서 언제나 검찰 등에 거친 돌직구를 던지던 이재화 사법위원장과 이석범 부회장은 이날은 규탄 발언에 나서지 않았다.

민변 회장을 역임한 최병모 변호사는 “국정원은 오로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고, 지휘와 통제를 받도록 돼 있어, 국정원의 불법행위(정치관여 및 대선개입)를 대통령이 모른다는 것은 소나 개도 웃을 일”이라며 “대통령 이명박씨는 원세훈 국정원장의 공범으로써 처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검사(특검)을 역임한 최 변호사는 “필요하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번에 반드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처벌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6일기자회견에참석한이재화,이석범,최병모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26일기자회견에참석한이재화,이석범,최병모변호사


이들 변호사들은 기자회견 동안 노란 종이에 “관권부정선거 유죄, 이명박을 구속하라”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규탄했다.

▲26일기자회견에참석한이재화,이석범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26일기자회견에참석한이재화,이석범변호사


▲26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기자회견이미지 확대보기
▲26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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