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월정액을 주며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한 속칭 ‘등기사무장’과 변호사 명의를 빌려준 변호사들이 항소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K씨는 2008년 논산에 있는 J변호사를 만나 형식상 그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속칭 ‘등기사무장’으로 자신의 계산 아래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ㆍ처리하면서 J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매출과 무관하게 월 200만원을 정액으로 받기로 약속했다.
이후 K씨는 J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등기신청사건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 2008년 2월부터 2011년 8월가지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억8427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J변호사는 같은 기간 속칭 ‘등기사무장’ J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8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7750만원을 받아 챙겼다.
J씨는 또 대전에 있는 P변호사와도 J변호사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150만원을 정액으로 주기로 하면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05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단독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등기신청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
P변호사는 K씨로부터 위 기간 동안에 매월 150만원씩 29회에 걸쳐 4350만원을 받았다.
결국 J변호사와 P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K씨가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대가를 받고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원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8427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J변호사에게는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7750만원을, P변호사에게는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4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변호사가 이러한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K씨가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면서 1억 8000만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점, 피고인 J와 P는 변호사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망각하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2012년 7월 변호사사무원 K씨, J변호사와 P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다시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원 K씨, J변호사와 P변호사에게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K는 자신이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 J와 P변호사에게 수임내역을 보고하거나 이들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등기신청사건의 서류 작성 및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또 등기신청사건의 수임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수임건수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J변호사와 P변호사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수임건수의 증감변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K에게 귀속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 K가 J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할 당시 업무상 주로 사용한 전화번호는 법률사무소의 전화번호와 가입 명의인도 다르고 그 비용도 K가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J와 P의 각 법률사무소 업무 중 등기신청업무는 변호사인 J와 P의 지휘ㆍ감독 없이 K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많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변호사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K씨는 2008년 논산에 있는 J변호사를 만나 형식상 그 법률사무소의 사무원으로 등록하고 속칭 ‘등기사무장’으로 자신의 계산 아래 단독으로 등기업무를 수임ㆍ처리하면서 J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등기업무를 하는 대가로 매출과 무관하게 월 200만원을 정액으로 받기로 약속했다.
이후 K씨는 J변호사 명의를 이용해 등기신청사건 등의 서류를 작성하고 자신이 직접 등기소에 접수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 2008년 2월부터 2011년 8월가지 의뢰인들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1억8427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J변호사는 같은 기간 속칭 ‘등기사무장’ J씨에게 자신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2008년 3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매월 200만원씩 7750만원을 받아 챙겼다.
J씨는 또 대전에 있는 P변호사와도 J변호사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150만원을 정액으로 주기로 하면서 변호사 명의를 빌려 2005년 4월부터 2007년 9월까지 단독으로 의뢰인들로부터 등기신청사건을 단독으로 처리하면서 수임료를 받아 챙겼다.
P변호사는 K씨로부터 위 기간 동안에 매월 150만원씩 29회에 걸쳐 4350만원을 받았다.
결국 J변호사와 P변호사는 변호사가 아닌 K씨가 등기신청사건을 취급함에 있어 대가를 받고 자신들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전지법 논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홍용건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원 K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8427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J변호사에게는 벌금 2500만원과 추징금 7750만원을, P변호사에게는 벌금 1500만원과 추징금 43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 범행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자가 금품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변호사가 이러한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것으로서 변호사 제도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법률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 K씨가 6년 가까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면서 1억 8000만원이 넘는 수임료를 받은 점, 피고인 J와 P는 변호사로서의 책임과 사명감을 망각하고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변호사의 명의를 빌려준 점, 그러함에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항소심인 대전고법은 2012년 7월 변호사사무원 K씨, J변호사와 P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무죄 판단을 다시 유죄 취지로 뒤집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최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사무원 K씨, J변호사와 P변호사에게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낸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K는 자신이 수임한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피고인 J와 P변호사에게 수임내역을 보고하거나 이들의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등기신청사건의 서류 작성 및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또 등기신청사건의 수임료를 자신의 통장으로 입금 받은 후 수임건수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을 J변호사와 P변호사에게 고정적으로 지급했으므로 수임건수의 증감변동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K에게 귀속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 K가 J변호사의 법률사무소에서 등기신청업무를 처리할 당시 업무상 주로 사용한 전화번호는 법률사무소의 전화번호와 가입 명의인도 다르고 그 비용도 K가 개인적으로 부담했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J와 P의 각 법률사무소 업무 중 등기신청업무는 변호사인 J와 P의 지휘ㆍ감독 없이 K의 책임과 계산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많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변호사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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