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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매연 노출된 교통경찰 폐암으로 사망…공무상재해 아냐”

“매연가스 노출 또는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명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2015-02-24 17:36:11

[로이슈=신종철 기자] 도심에서 7년 넘게 교통경찰로 근무하다 폐암으로 숨진 경찰관이 자동차매연에 자주 노출돼 업무상과로와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병한 것이라며 공무상재해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000년 9월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2년 8월 폐암 진단을 받았다. 2004년 10월부터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교통조사요원으로 잦은 야근 및 당직근무 등으로 초과근무를 했다.

A씨는 2013년 2월 공무원연금공단에 교통조사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매연에 자주 노출됐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폐암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현대의학상 흡연 외에는 폐암의 발병원인이 명백히 밝혀져 있지 않은 점, 일반적으로 폐암을 일으킬 수 있는 발암물질에 8~10년 정도 지속적으로 노출돼야 직업병으로 볼 수 있다는 의학계의 견해 등을 종합할 때 폐암과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했다.

이후 항암치료를 받던 A씨는 2013년 3월 사망했다. 망인의 배우자 S씨는 불승인처분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으나,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S씨는 “망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한 12년 중 7년 3개월가량을 교통조사요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도로 위에서 디젤 등의 자동차배출가스에 오랜 기간 노출됐고, 당직근무와 교통사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악성 민원인 등으로 인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망인은 비흡연자이고, 폐암 등의 가족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로와 자동차배출가스가 폐암을 유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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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지영 판사는 최근 교통조사계에서 일하다 숨진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2013구단54659)에서 “매연가스 노출 또는 공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폐암이 발명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증거도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망인이 상당 기간 외부 현장에서 교통사고 조사요원으로 근무해 오면서 미세먼지와 매연, 디젤가스 등에 어느 정도 노출됐던 사정은 인정할 수 있으나, 미세먼지, 매연과 폐암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없고, 망인이 폐암의 발병원인이 되는 디젤가스 등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고 말했다.

또 “망인이 교통사고처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당직근무 등으로 초과근무를 해왔고, 악성민원인에 시달려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을 만한 정황은 엿보이나, 12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행한 업무 자체에 익숙했을 것으로 보이고, 근무 내용이나 강도가 같은 직종 공무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 및 업무내용과 비교해 특별히 과중했다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로 및 스트레스로 폐암 발병 및 악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망인의 주치의인 경찰병원과 법원의 감정의는 폐암이 디젤가스 노출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발병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망인의 폐암의 발병원인은 알 수 없고, 디젤가스의 노출이 망인의 폐암 발병이 원인이 됐는지를 밝히기 위해서는 비슷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과 다른 환경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의 폐암 발병을 비교하는 연구가 수행돼야 하나, 아직까지 그런 연구는 없으며, 망인의 경우 발병한 암이 치료에 반응하지 않아 진행경과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회신을 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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