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상태라도 한쪽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은 타인과의 성관계는 간통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한 50대 A(여)씨는 2013년 11월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져 간통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B씨와의 간통에 대한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최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014고단5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돼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남편 사이에 잠정적인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돼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확정적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편과 이혼하기로 합의한 50대 A(여)씨는 2013년 11월 청주의 한 모텔에서 B씨와 성관계를 가져 간통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당시 A씨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함께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이미 이혼을 하기로 합의한 상태였고, 혼인관계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B씨와의 간통에 대한 종용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선용 판사는 최근 간통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2014고단589)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ㆍ임시적ㆍ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돼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남편 사이에 잠정적인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돼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양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확정적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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