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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친딸 성폭행 출소후 재차 성폭행 아버지 징역 18년

2015-02-23 19:38:03

[로이슈=전용모 기자] 당시 9살이던 친딸을 5년에 걸쳐 성폭력 해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2013년 출소 후 또다시 친딸에게 수면제를 마시게 해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신체를 촬영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출소한 후 아내가 요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군에 입대해 단둘이 생활하던 작년 7월경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친딸에게 수면제를 술에 타서 마시게 해 성폭행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친딸 성폭행 출소후 재차 성폭행 아버지 징역 18년
청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카메라등 이용촬영)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3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연락 및 접근금지)을 명했다.

재판부는 친딸이 법원에 ‘아버지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이를 양형기준에 반영 안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식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양형조건 등을 참작,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징역 6년 ~ 24년9월)내에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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