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클럽에서 만난 여성이 만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고등학교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4년 1월 대전 서구에 있는 클럽에서 B(여)씨를 만났다. 이날 새벽 B씨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모텔에 가서 피해자를 애무한 사실이 있으나 클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서로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한 후 합의 하에 모텔에 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더구나 피해자가 애무를 용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스킨십을 할 생각으로만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준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의 의사를 가지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상당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2014년 1월 대전 서구에 있는 클럽에서 B(여)씨를 만났다. 이날 새벽 B씨가 술에 취해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모텔에 데려가 옷을 벗기고 간음하려고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모텔에 가서 피해자를 애무한 사실이 있으나 클럽에서 오랜 시간 동안 춤을 추면서 서로 몸을 만지고 키스를 하는 등 스킨십을 한 후 합의 하에 모텔에 간 것”이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A씨는 “더구나 피해자가 애무를 용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스킨십을 할 생각으로만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준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는 될 수 있을지언정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의동 부장판사)는 최근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관계의 의사를 가지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침대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상당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던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준강간의 실행의 착수라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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