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채팅을 통해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을 꾀어 변태적 성관계를 갖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을 확정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A씨는 2013년 8월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인 B(12)양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접근해 친분을 갖게 됐다. 이후 청주에서 만나 충북 증평에 있는 무인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초등학생 C(12)양도 만나 모텔에서 간음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1년 9월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들과 만나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6회에 걸쳐 저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청주지법과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0대 기혼인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과는 처음부터 그들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고도 단지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접근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몇 차례 연락하고 만난 사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만나 성적 행위를 하고 그 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으며, 그 중에는 변태적인 성적 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동의를 구한 애들도 있고, 그냥 촬영한 것도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며 “피해자 B의 경우 사진을 찍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만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촬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설령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ㆍ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상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A씨는 2013년 8월 스마트폰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인 B(12)양에게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접근해 친분을 갖게 됐다. 이후 청주에서 만나 충북 증평에 있는 무인모텔로 데려가 간음했다.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초등학생 C(12)양도 만나 모텔에서 간음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2011년 9월에는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들과 만나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고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동영상 파일을 컴퓨터에 6회에 걸쳐 저장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인 청주지법과 항소심인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등),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한 6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회 일반인들이 갖고 있던 교사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크게 훼손됐고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은 A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및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30대 기혼인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들과는 처음부터 그들이 아동ㆍ청소년임을 알고도 단지 성적 행위를 목적으로 접근해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몇 차례 연락하고 만난 사이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만 12세에 불과한 아동들을 비롯한 여러 피해자를 만나 성적 행위를 하고 그 중 일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보관했으며, 그 중에는 변태적인 성적 행위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동영상 촬영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 여부에 관한 질문에 대해 ‘동의를 구한 애들도 있고, 그냥 촬영한 것도 있다’라고 진술하는 등 진지하게 동의를 구한 것으로 보이는 않는다”며 “피해자 B의 경우 사진을 찍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만류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촬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관계를 법리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한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에 해당하고, 설령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리분별력이 충분한 아동ㆍ청소년이 성적 행위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자발적이고 진지하게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자발찌 부착에 관한 상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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