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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화 변호사 “헌재 치명적 오류…해산 통합진보당 재심 바로잡아야”

김미희 전 의원 “대법원 판결서 봤듯이 정당해산 근거가 사라진 마당에 억울한 누명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벗겨줘야”

2015-02-16 14:56:19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으로 사라진 통합진보당이 16일 헌법재판소에 다시 판정해 달라며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재화변호사
▲이재화변호사
옛 통합진보당 소송 법률대리인단의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재심청구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는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잘못된 사실인정을 토대로 각종 쟁점을 판단했다”며 “내란음모 사건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오류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치명적인 오류다. 그 오류는 해산 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헌재 해산 결정이 확정된 후 대법원은 헌재의 결정과 180도 다른 내용으로 판결했다”며 “이것은 헌재 결정의 기초가 된 재판이 변경된 때에 해당한다. 통합진보당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해 오늘 재심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를 인정해 정당 해산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RO’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결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외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은 법에도 없는 국회의원 지위상실 결정, 사실관계를 경정결정을 통해서 수정하는 등 이미 치명적인 오류를 드러냈다”며 “헌재는 지금이라도 재심을 통해서 잘못 결정한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해 국민이 헌법재판소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심을 통해, 스스로 잘못한 결정을 바로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심청구서 제출에 동참한 김미희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은 야권연대를 막기 위해 통합진보당을 고립 해산시켰다”며 “정권의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것을 탈출하기 위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보복과 정치탄압을 함으로써 국민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오늘 헌법재판소에 내는 재심청구는 법 조항에도 없는 국회의원직 상실 월권 결정에 대한 잘못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바로잡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박근혜 정권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내란음모 조작과 정당해산이라는 공안의 칼날을 통합진보당에 휘둘렀다”며 “대법원 판결에서 보았듯이 정당해산 근거가 사라진 마당에 억울한 누명을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벗겨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무엇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8조, 제24조를 위반했다”며 “본연의 자기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심청구를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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