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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통합진보당 헌재에 재심청구…“대법관 3명은 내란선동도 무죄 판단”

재심청구서 “국민들이 기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에 주는 마지막 기회”

2015-02-16 14:33:24

[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12월 19일 정당해산 결정된 옛 통합진보당(진보당)이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 다시 판단해 달라며 헌법재판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옛 진보당 법률대리인단은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취지를 담은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청구서 제출에는 이재화 변호사, 김미희 전 의원, 김재연 전 의원 등이 동참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재심이 청구된 사안이 있었으나, 각하 또는 기각으로 처리했을 뿐 재심을 받아들인 사건은 없었다.

▲헌법재판소이미지 확대보기
▲헌법재판소


옛 진보당은 재심청구서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사상 초유의 사법부에 의한 정당해산 결정으로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행위자인 정당을 강제적으로 정치의 장에서 축출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선거로 뽑은 국회의원들의 자격마저 상실시켰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되고 분석될 것이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을 극복해야만 하는 과제가 주어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옛 진보당은 “대법원은 2015년 1월 22일 ‘내란음모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내란음모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석기와 김홍열 두 사람의 내란선동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그리고 RO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3인의 대법관은 내란선동죄도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런 대법원 판결은 정당해산 결정의 가장 중요한 축을 부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내란음모죄의 인정에 필요한 실질적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 마당에 정당해산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명백하며 급박한 위험성을 인정할 여지는 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옛 진보당은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는 이제라도 정당해산 결정을 시정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며 “인류 역사상 민주주의 파괴가 소수 반대파에 의해 행해진 사례는 거의 없다.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 여하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면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는 재심을 인용해 청구인(국가)의 정당해산청구를 기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옛 진보당은 “그것은 국민들이 기본권의 최후 보루로서의 헌법재판소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은 옛 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 심판에서 지하혁명조직이라는 ‘RO’ 모임의 실체와 이석기 전 의원 등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해 해산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진보당 소속 의원 5명(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에 대한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헌법재판소의 다수의견인 ‘법정의견’은 정당해산을 결정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을 포함해 이정미ㆍ이진성ㆍ김창종ㆍ안창호ㆍ강일원ㆍ서기석ㆍ조용호 헌법재판관 등 8명이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만은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월 22일 내란선동,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RO의 존재를 부정하며 내란선동 혐의는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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