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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렬ㆍ서기호ㆍ김동진 판사도 비방한 ‘악성댓글’ 부장판사 충격

디스 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 명예훼손ㆍ모욕 고소…“징계 없이 사직서 수리한 대법원 행태 참을 수 없어”

2015-02-15 12:40:03

[로이슈=신종철 기자] 이정렬(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15일 ‘악성 댓글’ 파문을 일으킨 이OO(연수원 25기)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자신도 노골적으로 비방한 것을 알고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했다.

기본적으로 이OO 부장판사가 “트위터질하던 서기호 판사나, 이웃 차량 열쇠구멍에 접착제 붓던 이정렬 판사나, 막말 퍼붓는 김동진 판사나...민주시민이 사랑하는 판사들은 왜 다 저 모양이죠?”라는 모욕적인 비방 댓글을 올렸기 때문이다.

특히 ‘악성 댓글’ 파문으로 이OO 부장판사가 13일 사표를 제출했는데, 대법원이 다음날인 14일 징계절차 없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16일자)한 것에 화가 나서다.

실제로
▲이정렬전창원지법부장판사
▲이정렬전창원지법부장판사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지 2년이 넘도록 재판조차도 열지 않고 있는 직무유기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대법원이, 이OO씨의 순조로운 변호사등록을 돕기 위해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분개했다.

먼저 2014년 12월 3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원세훈 판결 비판’ 김동진 부장판사에 정직 2개월>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다.

이 기사에 댓글을 게재한 이OO 부장판사는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 다른 표현은 다 괜찮다 쳐도 저 표현은 명백히 명예훼손의 범죄에 해당한다”며 “범죄자에겐 오직 중징계만이 기다릴 뿐이죠”라고 말했다.

이 댓글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 부장판사를 정조준한 것이다. 그런데 이OO 부장판사와 김동진 부장판사는 공교롭게도 사법연수원 25기 동기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가 2014년 9월 11일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관여는 인정되나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김동진 부장판사가 다음날 법원내부통신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장문을 글을 올리며 ‘궤변’,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범균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앞두고 입신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실제로 이범균 부장판사는 김동진 부장판사의 예견대로 승진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에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름을 올렸다.

이날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12명(사법연수원 19기 1명, 21기 6명, 22기 5명)을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이범균 부장판사는 대구고법 부장판사로 승진 발령했다.

반면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2014년 12월 3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정직 2개월 결정했다.

징계위원원회는 “김동진 부장판사가 원세훈 사건 판결을 비난하고 재판장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을 포함한 글을 게시했다”며 “이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OO 부장판사는 댓글에서 “트위터질하던 서기호 판사나, 이웃 차량 열쇠구멍에 접착제 붓던 이정렬 판사나, 막말 퍼붓는 김동진 판사나...민주시민이 사랑하는 판사들은 왜 다 저 모양이죠?”라고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네티즌수사대'자로'가밝혀낸이정렬전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김동진성남지원부장판사를비방한이OO부장판사의댓글이미지 확대보기
▲네티즌수사대'자로'가밝혀낸이정렬전부장판사,서울북부지법판사출신서기호정의당의원,김동진성남지원부장판사를비방한이OO부장판사의댓글


이와 관련, 15일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페이스북에 “조금 전에 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였던 이OO씨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장판사는 “처음에 그 분의 저에 대한 범죄행위 내용을 알았을 때에는 저도 화가 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며 “떳떳하게 실명으로 저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비겁하게 익명으로 숨어서 저열한 언어로 저를 비방, 모욕한 점, 자신은 부장판사라는 강자이면서도 더 강한 사람의 불법ㆍ부조리ㆍ부도덕에는 눈을 감고, 오히려 약자를 짓밟은 점 등 그 분의 많은 언사가 저를 무척 불쾌하게 했다”고 불쾌감을 표시했다.

그는 “하지만, 그 분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제는 거대권력자가 아닌 자연인이 될 사람에 대한 고소 제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잠깐 고소제기를 주저했다”고 말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그러나, 저에 대해서는 가족의 (서울) 거주지와 가장 먼 곳(창원)에 떨어뜨려 보내 강제로 이산가족을 만들고, 강제로 담당업무도 변경시켰으며,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사에게 저에 대한 정보를 마구 흘리는 등 온갖 파렴치한 짓을 했던 반면에, 소제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게 돼 있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확인의 소를 2년이 넘도록 재판조차도 열지 않고 있는 직무유기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대법원이, 이OO씨의 순조로운 변호사등록을 돕기 위해 그 분의 사직서를 즉각 수리해 버린 한심한 행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고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법원이 인권의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탐욕의 집합체, 권력의 부역자로 전락한 것을 알리기 위해 이OO씨에 대해 고소를 제기했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는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듣기 위해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에게 연락을 취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고소를 했다. 구체적인 것은 이후 경찰에서 부르면 나가서 자세히 얘기하려고 한다”고 고소 사실을 확인해 줬다.

이 전 부장판사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보면 원세훈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정직 기사에 저와 김동진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출신) 서기호 의원 이렇게 3명에 대해 ‘민주시민이 좋아하는 판사들은 왜 다 이 모양이죠?’라고 댓글을 쓴 것이 있다”고 고소 내용을 지목했다.

기자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 묻자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네티즌수사대 ‘자로’라는 분이 저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그분 트위터에도 올라가 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사이버수사대에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물론 개인에 대해 원한이 있고 그런 건 아니다. 사실 그 분 자체보다는 대법원이 하는 일이 참 그렇다”고 씁쓸해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전 부장판사는 “이OO 부장판사가 형사합의부장을 오래했다. 다른 사람의 생사여탈권을 갖고 있는 분이 판결로 말하지 않고, 권력자가 익명에 숨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그런데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걸 보니 대법원이 동조해 주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정렬전부장판사에게제보한네티즌수사대로유명한'자로'의트위터화면이미지 확대보기
▲이정렬전부장판사에게제보한네티즌수사대로유명한'자로'의트위터화면


◆ 대법원 “악성 댓글 부장판사 사표 수리…재판 공정성 손상”

한편, 14일 대법원은 먼저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 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의 댓글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취재 언론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와 해당 법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친 후,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며,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의 작성자가 법관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관에게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표 사리 배경을 설명했다.

◆ 대법원을 정조준한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누구?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2월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하고, 1997년 2월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임용된 후 판사로 재직하다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2013년 6월 24일 창원지법 부장판사로 퇴임했다.

이후 병원치료를 받아오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한 2014년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등록을 신청했으나, 그해 4월 변호사등록 거부를 통지받았다.

◆ 대한변호사협회,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등록 거부 사유?

변호사등록거부 사유는 두 가지였다. 신청인(이정렬)이 판사로 재직 중인 2012년 1월 25일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주심으로서 담당한 사건에 대한 심판의 합의를 공개함으로써 법원조직법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2012년 2월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판사로서 재직 중의 직무상 범죄는 아니지만, 거주자와 층간소음문제로 다툰 후 주차돼 있던 위층 거주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해 벌금 1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을 제시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이정렬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정해 거부한 것이다.

◆ 이정렬 전 부장판사 정직 6개월 징계, 사실은?

하지만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부당하다”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그는 이의신청서에서 대법원 징계처분과 관련, 당시의 사정을 소상하게 밝혔다.

성균관대 수학과 김명호 전 교수는 2005년 3월 성균관대학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2005년 9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김명호 전 교수가 즉각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2007년 1월 12일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장은 박홍우 부장판사였고, 이정렬 판사는 주심이었다.

그런데 1월 15일 김명호 전 교수는 판결을 따지기 위해 석궁을 소지한 채 박홍우 재판장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때 이른바 사법부가 ‘판사 석궁 테러’라고 규정한 사건이 발생했다. 반면 김명호 전 교수는 ‘국민저항권을 행사한 석궁 의거’라고 말한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12년 1월 ‘석궁 사건’을 소재로 한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가 개봉됐다. 영화 내용은 기본적으로 김명호 전 교수가 박홍우 재판장에게 정말 석궁을 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재판 진행과정에서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고인(김명호)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는 검찰과 법원을 피고인이 통렬하게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이 영화는 사법부 불신풍조와 맞물려 흥행 돌풍을 일으켰다. 그런데 <부러진 화살>은 석궁 상해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임에도, 교수지위확인 사건 항소심인 박홍우 재판장이 김명호 전 교수에게 고의적으로 엉터리 판결을 했다는 것으로 불똥이 튀었다.

이에 이정렬 부장판사는 비록 <부러진 화살> 형사사건 재판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지만, 법원내부통신망을 통해 교수지위확인소송 사건에서 박홍우 재판장이 김명호 전 교수에게 불리하도록 편파적인 재판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김명호 전 교수에게 호의적이었다는 내용을 밝혔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이정렬 부장판사는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당시 징계의 양정이 과중하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법무부에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신청인의 행위로 위협을 받은 법익이 있지도 않고, 그로 인해 신청인이 얻은 사적인 이익은 전혀 없는 반면, 박홍우 재판장의 명예라는 타인의 법익 또는 사법부의 신뢰라는 공익이 보호됨으로써, 신청인의 행위는 사리사욕 없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긴급피난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불법행위가 아니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는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검찰, 재판부 합의내용 공개한 이정렬 부장판사 ‘혐의 없음’ 처분

실제로 김명호 전 교수에 대한 교수지위확인 소송의 재판부 합의내용을 법원내부통신망에 공개한 것을 이유로 보수단체가 검찰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으나, 창원지검은 2013년 2월 이정렬 부장판사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검찰은 “교수지위확인소송이 2008년 3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지 4년이 지난 2012년 1월에서 합의 내용이 공개됐고, 공개된 내용도 최종 합의가 아닌 중간 합의인 점 등에 비춰 공개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대법원 판례에서 요구하는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변협은 등록거부 사유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함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신청인이 받았던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는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과 전혀 무관하거나, 설령 만보를 양보해 관계가 있다고 해도 그 사유가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신청인은 사익의 추구를 위해 합의과정을 공개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법원과 당시 교수지위확인 민사사건 재판장에 대해 쏟아지는 부당하고 근거 없는 비난에 대한 정당한 반론이라는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당시 합의과정 중 일부만을 법원내부통신망에서 밝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변협은 장차 변호사로 활동하는 경우 변호사법 및 형법이 규정하는 비밀준수의무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변호사등록 거부사유로 제시했으나, 신청인이 합의과정을 공개하게 된 동기와 경위, 공개된 합의 내용이 극히 일부인 점, 그 내용을 공개한 공간(법원내부통신망), 평의내용을 공개하자 논란이 수그러들었다는 이후의 진행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볼 때 변협의 거부이유 제시는 비밀준수의무의 근본적 취지에 배치되는 극히 형식적 논리요, 본말이 전도된 자의적 법해석ㆍ적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신청인이 받았던 징계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와 변호사로의 직무수행 간에 아무런 인과관계를 찾아볼 수 없음에도 대한변협이 신청인의 변호사등록을 거부한 행위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벌금 100만원은 직무상 범죄가 전혀 아니어서, 변호사등록 거부는 위법”

이와 함께 벌금 100만원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변협이 거부이유에서도 밝혔듯이 신청인이 받은 형사처벌은 직무상 범죄가 전혀 아닌 것이어서 인과관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이 신청인의 변호사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그 이유 자체로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변협으로부터 변호사등록을 거부당한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현재 법무법인 동안에서 ‘사무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판사와 검신 출신을 통틀어 사무장으로 등록한 것은 처음이다. 또한 전국행정서비스전문사무직근로자노동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해 화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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