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장영기 변호사가 14일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이학수특별법’에 대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재벌 대기업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된다”며 “(벌써) 친기업 법률가들이 부끄러움도 없이 벌떼처럼 일어나 사회 정의를 비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학수특별법’의 정식 법안 명칭은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이다. 박영선 의원은 13일 이 법안을 공개하면서 ‘불법이익환수법’이라고 불렀다. 오는 16일(월)에 발의될 예정이다.
이 법안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ㆍ이부진 신라호텔 사장ㆍ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삼남매가 삼성SDS 주식상장으로 얻게 된 시세차익 약 5조원의 환수 작업도 포함시켰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박영선 의원은 “삼성SDS BW(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건은 1999년 발행 당시부터 헐값발행 논란이 있었고 삼성특검 결과 배임죄가 인정돼 2009년 유죄 판결까지 받았다”며 “그러나 배임의 결과 취득하게 된 주식을 몰수하지 않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시세차익을 얻는 것은 범죄의 목적 달성을 추인해 준다는 점에서 그것 자체로 정당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따라서 거액의 횡령ㆍ배임 등의 범죄에 따른 수익은 국가가 반드시 환수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해, 국가의 기강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이러한 입법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지 않아 부득이 제가 나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동명장영기대표변호사(페이스북)
이와 관련, 법무법인 동명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장영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는 14일 페이스북에 <불법으로 번 돈은 국민의 품으로...>라는 제목으로 장문을 글을 올렸다.
장 변호사는 “세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이학수법’이 박영선 의원 등 의원 70명의 발의로 출항을 한다”며 “그 골간은 횡령ㆍ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을 알기 쉽게 간단히 정리했다.
장 변호사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극단적으로 양극화돼 있고 ‘갑질’ 등 심각한 폐해가 만연해 있는 나라다. 더구나 OECD 가입국이면서도 부패지수는 아시아의 하위 수준이고 사법기관의 신뢰도는 바닥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벌 대기업이 법망에 돈과 로비로 구멍을 뚫어 놓고 그 구멍을 통해 세상을 왜곡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오죽 했으면 대선 후보들이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당선되었을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불법적인 자본, 돈에 대해서 민주적 권력이 규제하지 않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모두 불법적인 돈과 부패의 악취 속으로 빨려들어 간다”며 “특히 재벌이나 대기업이 법과 불법을 비교해 불법의 수익이 훨씬 높다면 이윤논리에 따라 불법을 선택하고 불법대리자를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 불법을 통해 이룬 부나 이익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철저히 가해 모두 몰수 또는 환수한다면 그들은 불법의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말이 이학수법이지 실제는 비틀어진 경제 상황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법적, 경제적, 사회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장영기 변호사는 “실제 재벌, 대기업들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 상장 시세차익을 수조원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이용됐다”며 “실제 삼성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이 1999년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재용 부회장 3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았고 이로 인해 이건희, 이학수, 김인주는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학수, 김인주, 이재용 등 3남매가 올린 시세차익은 7~8조에 이른다고 추정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이학수법안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재벌 대기업의 조직적 반발이 예상된다”며 “수많은 친기업 율사(법률가)들이 법적 안정성,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소급입법, 표적 입법, 헌법가치 훼손 등을 들며 벌떼처럼 일어나 사회 정의를 비틀고 있다. 부끄러움도 모르며 말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도 다시 처벌하는 것도 아니다”며 “정당하게 벌어들인 수익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인데 이를 보호하자는 것이 오히려 웃긴다”고 지적했다.
또 “불법을 통해 형성된 재산을 보호하라고 헌법이 정한 바 없다”며 “엄연히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은 정당한 재산권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영기 변호사는 “복지국가는 정부와 입법기관의 신뢰를 전제로 한다. 불법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몰수나 환수하는 것은 당연히 민주적 권력들이 해야 할 일”이라며 “그들의 법적 규제는 경제 민주화를 넘어 정의를 실현하는 일임을 결코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9년 삼성SDS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헐값 발행을 주도한 불법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이번 삼성SDS의 주식 상장으로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게 됐다.
이학수와 김인주는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가까이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본인들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에게 귀속시켰다고 한다.
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전체 주식의 11.25%, 이부진 사장은 3.9%, 이학수 전 부회장은 3.97%, 김인주 전 사장은 1.71%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들은 삼성SDS 상장으로 인해 2014년 11월 6일 기준 주당 36만 3350원의 막대한 시가차액을 얻게 됐다는 것이다.
박영선 의원은 “이에 따라 1999년 불법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이학수, 김인주 두 사람은 각각 약 1조5000억원과 약 50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며 “나아가 삼성가 3남매(이재용, 이부진, 이서현)는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얻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0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SDS 주식 870만4312주(지분율 11.25%)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치는 2조 5578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1999년 제3자 배정방식으로 주식을 받았을 당시 투자금은 106억원에 불과했다. 쉽게 말해 삼성SDS 주식상장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차익은 2조 5472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사장도 삼성SDS 주식을 각 3.9%(301만8859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가치는 8849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주식을 받았을 당시 불과 49억원을 투자해 시세차익은 8800억원에 달한다.
정리하면 1999년 당시 장외에서 2만원 정도에 거래되던 삼성SDS 주식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발행으로 헐값인 7150원에 취득했는데, 주식상장으로 30만원을 넘어 그 차익이 천문학적인 돈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