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막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올려 파문을 일으킨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한 것과 관련, 법조계에서 “파면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하는 건 특혜를 베푸는 것”, “대법원이 막말 댓글 공범 자처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SNS(트위터, 페이스북) 상에는 이 부장판사를 징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대법원이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이상, 이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등록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4개의 아이디로 포털사이트 기사 등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아 왔다. 특히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을 옹호하고, 전라도나 세월호 유가족까지 비하하는 댓글,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이라고 조롱하는 등 현직 부장판사가 올린 것이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운 글들이 많아 충격을 줬다.
언론보도로 파문이 확산되자 이 부장판사는 13일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14일 오는 16일(월요일) 자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 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의 댓글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취재 언론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와 해당 법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친 후,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며,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의 작성자가 법관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관에게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표 사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파면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 수리하는 것은 특혜 베푸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현직 부장판사 사표 수리, 그 댓글들이 공개되고 판사가 작성한 것이 알려져 문제라는 대법원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익명이긴 하나, 그 부장판사의 댓글은 편향성과 선정성을 법관이 갖고 있는 경험과 특유의 논리로 포장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직무상의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법원, ‘댓글 판사’ 사직서 수리…제식구 감싸기 논란 가중>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법원 막말 댓글 공범 자처한 셈”이라며 “익명 속에 숨으면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전날에도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의 댓글 사건의 본질은, 판사가 댓글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다”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정지역 비하, 민주화운동 폄훼, 기본권 행사한 국민 모독, 정치적 편향 등 정신질환 수준의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자가 판관이라니, 법관윤리의식 심각하다”고 혹평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그러나 익명 속에 숨지 말고 실명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내용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평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SNS(트위터, 페이스북) 상에는 이 부장판사를 징계하지 않는 것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아울러 대법원이 징계를 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한 이상, 이젠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등록을 받아주면 안 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4개의 아이디로 포털사이트 기사 등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아 왔다. 특히 물고문과 전기고문 등을 옹호하고, 전라도나 세월호 유가족까지 비하하는 댓글,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을 ‘투신의 제왕’이라고 조롱하는 등 현직 부장판사가 올린 것이라고 보기엔 믿기 어려운 글들이 많아 충격을 줬다.
언론보도로 파문이 확산되자 이 부장판사는 13일 성낙송 수원지방법원장에게 사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14일 오는 16일(월요일) 자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먼저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 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의 댓글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취재 언론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와 해당 법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친 후,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며,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의 작성자가 법관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관에게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표 사리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원 3선을 역임한 부장검사 출신 송훈석 변호사는 트위터에 “파면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 수리하는 것은 특혜 베푸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역임한 판사 출신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SNS(트위터, 페이스북)에 “현직 부장판사 사표 수리, 그 댓글들이 공개되고 판사가 작성한 것이 알려져 문제라는 대법원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익명이긴 하나, 그 부장판사의 댓글은 편향성과 선정성을 법관이 갖고 있는 경험과 특유의 논리로 포장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치명적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직무상의 위법성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대법원, ‘댓글 판사’ 사직서 수리…제식구 감싸기 논란 가중>이라는 기사를 링크하며 “대법원 막말 댓글 공범 자처한 셈”이라며 “익명 속에 숨으면 된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전날에도 “수원지법 이OO 부장판사의 댓글 사건의 본질은, 판사가 댓글 작성했다는 것이 아니라 글의 내용이다”이라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정지역 비하, 민주화운동 폄훼, 기본권 행사한 국민 모독, 정치적 편향 등 정신질환 수준의 삐뚤어진 사고를 가진 자가 판관이라니, 법관윤리의식 심각하다”고 혹평했다.
이 변호사는 “판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며 “그러나 익명 속에 숨지 말고 실명으로 해야 한다. 그래야 그 내용에 대해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평가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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