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먼저 “비록 익명이긴 하나, 현직 판사가 인터넷에 부적절한 내용과 표현의 댓글을 올려 물의를 일으킨 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대법원은 “해당 법관의 댓글에 대한 언론보도 직후, 취재 언론사를 통해 확인한 자료와 해당 법관에 대한 사실조사를 거친 후, 사표를 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된 영역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 공간이고, 자연인으로서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일이며, 댓글을 올릴 당시 법관의 신분을 표시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아 댓글을 읽는 사람이 댓글의 작성자가 법관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며 “해당 행위가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직무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언론을 통해 편향되고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이 해당 법관이 작성한 것임이 일반 국민에게 노출됨으로써, 해당 법관이 종전에 맡았던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법관에게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에 더 큰 손상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사표 사리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