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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대형할인마트 건축허가 반려 울산북구ㆍ전 구청장 손해배상

2015-02-13 15:16:44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중소상인의 생존권 위협 등 지역발전에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로 대형할인마트의 건축허가를 수차례 반복해 반려한 울산북구와 윤종오 전 구청장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3억67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울산진장유통단지사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은 ㈜코스트코 코리아로부터 건축비용을 지원받아 울산 북구 울산진장유통단지 토지에 대형할인마트를 신축한 후 코스트코 코리아에 토지를 임대해 임대수익을 얻기 위해 2010년 8월 24일 북구청에 건축물의 건축심의 신청을 했다.

이에 당시 윤종오 구청장은 같은해 10월 18일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을 했다.

윤 청장은 처분 이유로 “진장유통단지에 대규모점포 입지는 가능하나, 북구 관내 대형마트가 인구 대비 과다하게 밀집돼 있으면서 이로인한 소규모 점포와 재래시장의 상권이 잠식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위협받는다”며 “상생의 협력관계를 도모하고 중소상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입점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대형할인마트 건축허가 반려 울산북구ㆍ전 구청장 손해배상
이에 조합측은 건축심의 신청 반려처분 취소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0년 12월 1일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사유로 이루어진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취소 재결을 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2011년 2월 17일 윤종오 구청장으로부터 건축심의 신청에 대해 조건부 가결결정을 받았다.

조합은 이후 3월~8월 사이 낸 건축심의신청에 이어 건축허가신청을 동일한 반려사유로 3차례 반려처분(제1~제3처분)을 받았다.

이럴 때 마다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또다시 반려처분 취소재결에 이어 건축허가 처분 이행명령 재결과 시정명령을 했지만 윤종오 구청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행심위는 직접 조합측에 건축허가 처분을 했다.

조합측은 “건축허가 이행명령재결 및 시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제2반려처분과 동일한 반려사유로 제3반려처분을 한 윤종오 구청장의 일련의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현저히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북구와 구청장은 각자 제1반려처분일로부터 울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직접 건축허가처분 일까지 72일간 건축허가가 지연됨으로써 입은 임대 수익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인 울산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도진기 부장판사)는 2013년 9월 4일 조합측이 허가가 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임대료를 제때 받지 못했다며 1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울산북구와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연대해 3억67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

울산북구와 윤종오 구청장은 1심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다.

이에 부산고법 제6민사부(재판장 배형원 부장판사)는 12일 조합측이 북구와 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울산북구와 구청장은 연대해 3억6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1반려처분에 대해 “건축심의와 건축허가는 그 주체 및 심사대상을 달리하는 점, 건축심의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취소재결이 내려진 이유는 그 반려사유가 건축심의 대상이 아님에도 심의대상으로 삼아 위법하다는 것인 점, 피고 윤종오는 울산광역시 지역 내 중소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공익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제1반려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제1반려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불법행위에 해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제2, 제3반려처분에 대해 재판부는 “취소재결의 취지에 따라 동일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 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직무집행을 했다고 봄이 타당해 제2, 제3반려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제2, 3반려처분으로 인해 건축허가가 지연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년간 받기로 한 매년 임대료(보증금)18억원에 대한 72일간의 일실차임 3억5000여만원에 당시 보증금의 시중금리 상당 이자를 합해 3억67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탕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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