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가 오는 2월 17일 대법관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 <신영철 대법관 6년 퇴임은 사법부의 수치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수치스러움을 나타냈다.
신영철 대법관으로 인해 “대법관 자리는 언론과 국민들의 놀림거리로 전락해 버렸다”는 이유에서다.
법원본부(본부장 이상원)는 옛 법원공무원노조(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대법관이 퇴임을 앞두고 법원가족인 법원공무원들로부터 이런 혹평을 받는 것은 전례가 없다. 때문에 신영철 대법관으로서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는 13일 성명에서 “2009년 5월, 전국 17개 법원 500명에 이르는 법관들이 한목소리를 냈다”며 “신영철 대법관이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재판’ 사건에 개입해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미지 확대보기▲법원공무원들이대법원청사정문앞에서신영철대법관의사퇴를촉구하는규탄기자회견을갖고있는모습
그러면서 “역대 ‘사법 파동’ 가운데 최대 규모였다”며 “온갖 비판과 사퇴 요구가 빗발쳤고 당시 이용훈 대법원장마저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환기시켰다.
사법개혁위는 “후배 판사들로부터 불신임을 받은 신영철 대법관은 법원 내부게시판에 ‘도를 넘어 법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후회와 자책을 금할 수 없다. 제 부덕과 어리석음으로 국민과 법원가족 여러분께 드린 상처가 치유됐으면 한다’면서도 사퇴 요구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 신영철 대법관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하겠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당시 신영철 대법관은 어떤 ‘믿는 구석’이 있었는지 사법부 안팎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끝까지 버텼고, 이젠 ‘후회’ ‘자책’ ‘부덕과 어리석음’이라는 사과 발언까지 뒤집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기 6년을 마치고 2월 17일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은 지난 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촛불재판을 신속처리 해야 하는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재판의 독립성’ 침해에 대한 자성과 성찰은 없었다”며 “오히려 6년 전 사과 발언이 대법관이라는 자리를 지키기 위한 임기응변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또 “신영철 대법관이 임기 6년간 참여한 주요 판결을 보면 개인의 권리보호보다 국가권력과 기득권을 옹호하는 편에 가까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에서 배임죄 무죄의견 ▲2010년 ‘강의석군 사건’에서 종교교육이 위법이 아니라는 소수의견 ▲2012년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사건’에서 유죄의견 ▲‘과거사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권리를 제한’하는 판결들에서는 다수의견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무효소송에서는 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고 열거했다.
이미지 확대보기▲법원공무원들이대법원청사정문앞에서신영철대법관의사퇴를촉구하는규탄기자회견을갖고있는모습
◆ “대법관의 격! 신영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법원본부 사법개혁위원회는 “2009년 이후 신영철 대법관은 ‘부당한 간섭’과 ‘개입’ ‘버티기’의 아이콘이 되었고, 대법관 자리는 언론과 국민들의 놀림거리로 전락해 버렸다”며 “신영철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것은 개인에겐 영광일지 모르나, 사법부로서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혹평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최근 신영철 대법관 후임으로 국회임명동의 절차에 들어간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자질문제로 임명동의 철회를 요구받고 있는 상황을 보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자괴감과 참담함이 든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신영철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그의 6년의 ‘업적’을 돌아보는 이들이 많은데, 요즘 세간에는 이런 말이 떠돈다고 한다. ‘대법관의 격, 신영철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