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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희 교수 “대법원은 로스쿨 출신 임용 법관 명단 공개해야”

“법관 인사 정보는,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으로 제공돼야”

2015-02-12 10:50:58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이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신규 법관을 선발하면, 종전에는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 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조경력 3년 이상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하고도 어찌된 일인지 임용된 법관의 명단은 물론 출신학교, 평가항목 등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11일 법원행정처에 2015년 상반기 임용 법관 명단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까지 청구했다. 대법원이 임용 법관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 및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무슨 일일까. 먼저 대법원은 2014년 7월 21일 법원행정처장 명의로 검사ㆍ변호사 등 3년 이상 법조경력자 가운데 법관으로 신규 임용한다는 내용의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발표했다.

임용기준은 사법연수원을 2011년 또는 2012년에 수료하고 2015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2012년에 졸업하고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임용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제시했다.

다시 말해 법학전문대학원 졸업하고 법조경력을 가진 대상자를 이번에 처음으로 법관으로 임용한다고 밝혀 법조계 특히 변호사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선발된 법조경력 3년 이상의 법관에 대한 명단을 대법원이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고, 서울변호사회가 직접 나서 정보공개까지 청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와 관련,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11일 페이스북에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동조하는 의견을 나타내면서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미지 확대보기
▲한상희건국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


한상희 교수는 먼저 “사법은 무엇보다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할 때에야 비로소 제 모습을 갖게 된다”며 “그리고 그 신뢰는 정보의 공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 교수는 “특히 법관의 인사에 관한 정보는, 법관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낱낱이 국민의 감시와 평가의 대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의 법관 신규 임용은 사법개혁의 주요 의제였던 법조일원화를 실천하기 위한 첫 단계의 작업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임용의 과정이 베일에 가려져 있는 듯해서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임용 법관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촉구하는 서울변회의 성명은 그래서 공감이 간다”며 “덮어서 될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대법원은 당장이라도 그 명단을 공개하면서 법관 신규 임용의 기준이나 그 임용 대상자들의 경력ㆍ학력 등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 교수는 “그것이 어떤 논의를 촉발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야기할 것인가는 대법원이 판단하고 결정할 일은 아니다”며 “그 판단은 오로지 시민사회의 몫일 따름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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