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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인권위 대북전단은 ‘표현의 자유’, 반인권적 즉각 철회하라”

2015-02-11 18:54:12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한택근)은 11일 대북전단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표명에 대해 크게 우려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통일위원회(위원장 설창일)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26일 제2차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이 “북한이 물리적 타격을 협박한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국민의 활동을 막는 것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부응해 정부 스스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의견표명 안에 대해 찬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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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은 “우리는 2014년 10월 개최된 토론회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항공법 등 각종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므로 정부당국이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고, 접경지역 주민들은 2014년 12월 10일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초래돼 자신들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위험에 놓여 있으므로 대북전단의 살포를 중지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월 6일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이지만,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급박한 위험에 놓일 수 있기에 이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민변은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임은 자명한 것이고, 이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은 물론이고 남북 정상 간의 만남으로 쌓아온 최소한의 신뢰마저 파탄 낼 위험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이번 국가인권위의 대북전단살포에 대한 입장표명은 법원의 판단에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기본적 인권의 옹호자로서의 책무를 방기한 것이며, 더 나아가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야 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따라서 가장 기본적 인권인 평화적 생존권을 위협하는 국가인권위의 대북전단에 대한 의견표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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