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군 운전병 시절 인터넷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모욕한 글을 올린 20대에게 법원이 선고유예를 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전역을 앞둔 작년 8월 15일경 강릉시 사천면에 있는 연대 사이버지식방에서 컴퓨터로 페이스북에 접속해 군 상관인 대통령을 모욕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A씨는 전역 이후 울산지법으로 이송돼 재판을 받아왔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성호 판사는 지난 6일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월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정성호 판사는 “대통령이 법률상 피고인의 상관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판시 게시글을 삭제하고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