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은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만을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부칙에 경과규정을 둬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5년에는 2014년 7월 21일자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통해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임용 법관 명단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했던 전례와 달리 2015년 상반기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임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임용 사실을 알렸을 뿐 그 명단을 공고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서울변호사회는 “대법원의 법관 명단 미공개는 어떠한 자질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관에 임용되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판사ㆍ검사에 임용해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국민의 알권리 및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회는 “뿐만 아니라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할 당시부터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지원자 간의 선발 과정에 차이를 둔 점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대법원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용 법관 명단, 출신 학교, 평가 항목 및 그 결과 등 법관 임용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익의 수호자로서 공정하게 법관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이를 통해 사법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