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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 정기인사

지법부장 294명, 지법 판사 563명 등

2015-02-10 12:53:16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은 10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966명에 대한 법관 정기인사를 오는 23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294명, 고등법원 판사 25명, 사법연수원 교수 8명, 재판연구관 35명, 고등법원 배석판사 41명, 지방법원 판사 563명 등이다.

사법연수원 29기(사법시험 39회)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사법연수원 22~24기 부장판사들이 주류를 이루게 됐고, 서울 시내 나머지 법원은 연수원 25기 부장판사들까지 진입ㆍ구성하게 됐다.

이번 인사의 특징을 조목조목 살펴봤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 평생법관제의 정착

법원장으로 일정 기간 근무한 이후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해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장 임기제 및 순환보직제가 정착돼 가는 것과 궤를 같이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의 법관에서도 퇴직 법관 수가 꾸준히 감소하는 등 평생법관제가 정착되고 있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법관이 중도에 사직하지 않고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는 문화가 정착됨으로써 이른바 전관예우에 대한 오해가 사라지고 국민이 보다 풍부한 경륜을 갖춘 법관으로부터 재판받을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단독재판 담당하는 부장판사 배치 확대

이번 정기인사에서 대법원은 합의부 재판장이 아닌 부장판사 180여명을 전국 22개 지방법원 및 16개 지원에 고르게 배치했다.

이는 2014년 대비 60여명이 증가한 인원으로, 풍부한 경험을 가진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각급 법원에서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할 수 있게 돼 제1심 재판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게 됐다.

▣ 법관인사 이원화 정착

대법원은 경력 15년 이상의 법관 중 고등법원 판사를 보임해 고등법원에서만 계속 근무하도록 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를 도입하고 2011년 정기인사 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7~29기 법관 중에서 희망과 적성 등을 두루 고려해 23명을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등법원 판사로 보임했다.

사법연수원 27기 4명, 28기 13명, 29기 6명이 새로 고등법원 판사에 보임됐고, 서울고등법원에 21명, 부산고등법원에 2명이 배치된다.

▣ 기존 지역법관 제도의 폐지와 권역간 인사교류 활성화

대법원은 2014년 기존 지역법관 제도를 폐지하고, 특정 지방 권역에서 계속 근무가 허용되는 기간의 상한을 7년으로 하고, 지법부장, 고법부장,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될 경우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를 실시하는 내용의 새로운 인사기준을 도입했다.

실제로 지난 2월 3일 시행한 고법부장 이상의 인사에서 현 지역법관 중 고법부장, 법원장 등 상위 보직에 보임되는 법관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 권역으로 전보시켰다.

이번 지법부장 이하의 인사에서도 지역 계속근무 법관이 지법부장으로 보임될 때 권역 외로 전보를 실시했고, 지역 계속근무 법관이 경인권 등 다른 권역 근무를 희망할 경우 권역별 인력수급사정 등을 고려해 해당 권역으로 전보를 실시했다.

이로써 권역간 인사교류가 활성화됐고, 기존 지역법관 제도에 대한 우려 역시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지원 전문성 강화

대법원은 법학전문대학원에 2010년 2학기부터 민사재판실무ㆍ형사재판실무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사법연수원 교수가, 나머지 법학전문대학원은 각 권역별 법원 소속 지법부장이 강의를 지원해 왔다.

이렇게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만 사법연수원 교수가 민사ㆍ형사 재판실무를 강의했던 것을 확대해 지방권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도 사법연수원 교수가 강의를 담당하게 된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2년 근무한 법관 3명을 법학전문대학원 강의지원 전담법관으로 선정하고 권역별로 나누어 강의를 전담하게 했다. 이로써 강의지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법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실질적인 재판실무 강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여주지원 등 중규모 지원에 부장판사 추가 배치

기존에 지원장 1인이 지원장으로서의 행정업무와 합의부 재판 업무를 처리했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부장판사를 1명 추가로 배치했다.

이로써 쟁점이 복잡한 합의부 사건의 심리를 보다 충실화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고, 추가 배치된 부장판사가 민사고액 단독재판, 형사단독재판 등 중요한 단독재판을 담당함으로써 제1심 재판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 법조경력자 출신 임용 법관 등의 각급 법원 배치

대법원은 법조일원화를 전면적으로 도입한 개정 법원조직법의 취지에 따라 2014년 12월 자질과 품성이 검증된 법조경력 5년 이상의 변호사, 검사 등 19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고, 사법연수원 2014년 수료자에 대해 법관 임용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재판연구원, 변호사 등 9명을 법관으로 신규 임용했다.

위 28명에 대해 12주 동안 강도 높은 신임판사 연수교육을 실시한 뒤, 본인의 희망, 경력, 임용심사 및 연수교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기간 연장

대법원은 현행 2년으로 돼 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이를 이번 정기인사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재판연구관 2년 근무를 마치고 부장판사 보임 대상인 사법연수원 29기 재판연구관 중 11명이 대법원에서 계속 근무하게 됐고, 이로써 조사ㆍ연구 업무의 전문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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