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고등법원이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로 인정해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김용민 변호사가 “웃음이 나고 상쾌한 기분”이라고 기쁨을 나타냈다.
아울러 실형으로 엄단한 재판부 판사들에게도 찬사를 보내는가 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이범균 재판장을 대법원이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시킨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미지 확대보기▲작년4월25일항소심무죄판결직후민변사무실에서기자회견을갖는모습.좌측부터양승봉변호사,김용민변호사,유우성씨
먼저 이른바 ‘국정원 댓글 사건’ 등으로 불법 정치관여와 대선개입 혐의(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범균 부장판사)는 2014년 9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무죄에 대해 항소했고, 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각각 항소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상환 부장판사)는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선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됐다.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며 “법원이 중심을 잡으면 이런 상식이 통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판사님들의 용기와 상식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응원했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상환 부장판사 그리고 김성수 판사(연수원 24기)와 윤정근 판사(연수원 26기)가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며 법정구속한 김상환 부장판사는 대전 출신으로 보문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0기를 수료하고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헌법재판소 파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이날 선고에 앞서 김상환 재판장은 “한 사람의 죄와 벌을 다루는 그 어떤 형사재판도 담당 법관에게 끝없는 숙고와 고민을 요구한다”며 재판장으로서 깊은 고뇌를 내비쳤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제 불법을 통해 만들어진 (박근혜) 정권의 대응이 궁금해진다”며 “그리고,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어떤 결론을 낼지도 궁금해진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음 선거에서는 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김용민 변호사는 또 “막 웃음이 나고 상쾌한 기분입니다^^ 원세훈, 국정원 시켜서 대선개입하고, (서울시공무원) 유우성 간첩 조작할 당시 조직의 수장이었다”고 환기시켰다.
이와 함께 김용민 변호사는 “1심에서 수상한 무죄와 집행유예 선고한 이범균 부장판사, 원세훈을 도와준 게 아니라 약 올린 것”이라며 “풀어줬다 다시 구속되게 ㅎ, 그리고 자기는 승진!”이라고 비꼬았다.
김 변호사는 “큰 그림을 보자. 청와대의 직간접적 개입 없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는 않겠죠. 그러다 항소심서 불의타!”라며 “수사팀(팀장 윤석열) 공중분해와 청와대의 반성 없는 침묵, 이범균 부장의 고법부장 승진이 오비이락은 아니겠죠”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3일 고위법관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이라는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명단에 이범균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이름이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