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민일영 대법관)는 9일 사채업자로부터 대가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원지법 최민호(사법연수원 31기) 판사에 대해 정직 1년의 징계를 결정했다.
정직 1년은 법에 정한 최고의 양정으로서 역대 가장 높은 양정이다.
법관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최민호 판사는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병문안을 온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OO 등으로부터 최OO의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2011년 12월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최OO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위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민호 판사에 대한 공소장에는 위 징계사유 외에도 2009년에 1억 5864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관징계위는 이 부분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해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민일영 대법관)을 제외한 6인의 위원 중 3인이 외부위원(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며, 그 결과는 관보에 게재해 공개하게 된다.
한편 법관징계법 제27조에 따라 피청구인인 최민호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됐다.
정직 1년은 법에 정한 최고의 양정으로서 역대 가장 높은 양정이다.
법관징계위원회에 따르면 최민호 판사는 2010년 3월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서 병문안을 온 일명 ‘명동 사채왕’이라 불리는 최OO 등으로부터 최OO의 형사사건에 관해 수사검사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0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2011년 12월 청주시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인근에서 최OO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으면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위와 같은 행위는, 법관이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민호 판사에 대한 공소장에는 위 징계사유 외에도 2009년에 1억 5864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법관징계위는 이 부분은 징계시효 3년이 도과해 징계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법관징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민일영 대법관)을 제외한 6인의 위원 중 3인이 외부위원(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각 1인)으로 구성돼 있다.
향후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며, 그 결과는 관보에 게재해 공개하게 된다.
한편 법관징계법 제27조에 따라 피청구인인 최민호 판사는 징계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재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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