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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여직원들 강제추행 식당 업주 징역 1년

2015-02-09 16:28:0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는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식당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작년 7월~8월 사이 13회에 걸쳐 자신의 운영하는 식당에서 시간제로 일하는 10대, 20대 여직원들에게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허리를 잡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청사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지난달 16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5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경위, 횟수, 피해자의 나이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추행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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