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7세 또래인 이복자매가 자신의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학대한 계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해여아의 계모인 40대 A씨는 작년 10월 울산 울주군 소재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친딸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등교 준비로 양치를 하고 있던 의붓딸의 머리를 양치 컵과 세숫대야로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박주영 판사는 “피해 아동의 나이 아직 어리고, 폭행의 동기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피해 아동 접견 자료에 의하면, 피해 아동과 피고인 사이에 유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이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주영 판사는 지난 5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박주영 판사는 “피해 아동의 나이 아직 어리고, 폭행의 동기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다고 할 수 없어 징역형을 선택 한다”고 밝혔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피해 아동 접견 자료에 의하면, 피해 아동과 피고인 사이에 유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도 피고인이 혼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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