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 1월 29일 미륵암이 김포시를 상대로 낸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1113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화장시설 제한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사법령은 화장장시설과 관련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차원에서 화장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전국적ㆍ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구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및 그 지역사정에 맞게 각 용도지역에서 일정한 건축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화장시설의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된 이 사건 조례규정에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화장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례규정이 구 국토계획법령이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나고 장사법령에도 반해 무효이고, 무효인 이 조례규정에 근거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조례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