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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화장시설 제한한 지자체 조례 정당”…김포시 승소

2015-02-08 13:41:38

[로이슈=신종철 기자] 생산관리지역 내 사설 화장장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에서 사찰 및 종교단체 납골시설을 운영해 오던 대한불교 대각종 미륵암은 2010년 10월 김포시에 화장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신고서를 접수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하며 거부하자, 미륵암이 소송을 냈다.

1심인 인천지법 제2행정부는 2011년 8월 “김포시가 미륵암에 대해 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8행정부도 2012년 3월 김포시의 항소를 기각하며 미륵암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장시설은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과 상당히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진입로도 마을과 통하는 도로와 달리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화장시설 설치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서초동대법원청사


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은 지난 1월 29일 미륵암이 김포시를 상대로 낸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2두11133)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화장시설 제한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장사법령은 화장장시설과 관련한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차원에서 화장시설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전국적ㆍ통일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구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관할구역의 공간구조, 발전방향 및 그 지역사정에 맞게 각 용도지역에서 일정한 건축제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구 국토계획법에서 직접 화장시설의 설치제한지역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구 국토계획법 및 시행령의 위임에 근거해 제정된 이 사건 조례규정에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특정 용도의 건축물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화장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조례규정이 구 국토계획법령이 위임하는 범위를 벗어나고 장사법령에도 반해 무효이고, 무효인 이 조례규정에 근거한 화장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이 조례 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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