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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보험금 문제로 아내와 아내 친구 살해미수 징역 10년

2015-02-06 14:19:39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간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수익자인 아내와 보험금 문제로 다투다 아내와 아내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5월경 간암진단을 받자 보험수익자인 아내 B씨가 보험회사 2곳에서 각각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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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씨는 B씨가 친구인 C씨와 어울리며 밤늦게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게 되자 이들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됐다.

그러다 보험금의 일부만 받은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를 찾아가 “누나와 아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도록 보험금을 달라”고 하자, B씨는 “사촌여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고 해 몹시 화가 나서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결국 A씨는 미용실에 있던 과도로 B씨를 수회 찔렀으나 미수에 그쳤고 평소 감정이 안 좋았던 C씨에게도 사지마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노갑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잔혹한 점, C씨에게 경추부 척수손상을 입혀 사지마비로 회복가능성이 적은 점 등은 용납할 수 없다”며 “그러나 건강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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