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변협 “민변 김인숙 변호사 진실 은폐 없다…검찰 징계개시신청 기각”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

2015-02-06 12:00:23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일 “대한변협이 1월 27일 김인숙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했고, 그 결정문을 김인숙 변호사에게 송부했다”고 밝히며 기각 결정문을 공개했다.

▲작년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작년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민변(회장 한택근)이 공개한 결정문에 따르면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인숙 변호사가 2013년 5월 31일 하이힐로 경찰관을 때려 요치 3주의 두피열상 등을 가한 진OO씨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2013년 6월 13일 진씨를 종로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만나 진씨로부터 “신발로 경찰관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술거부를 권유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인숙 변호사가 이날 종로경찰서에서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다가 진씨가 사실대로 자백하려고 하자 조사를 중단시키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 “왜 달랑달랑 대답을 하느냐?”, “진술거부하기로 하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술거부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징계개시신청을 했다.

변호사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해서는 안 되는데, 김인숙 변호사가 품위를 손상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

변협은 먼저 “변호인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피의자 등의 보호자이고, 이러한 보호자로서의 지위는 변호인의 가장 기본적인 지위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은 피의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의자 등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제출하며 유리한 주장을 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한편, 변호인의 피의자 등에 대한 보호자로서의 지위는 진시의무에 의해 제한이 되지만, 변호인의 진실의무는 객관적 입장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 대한 보호기능을 행사함에 있어서 진실에 구속돼야 한다는 소극적 의미를 가지는 데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따라서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 대해 소송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것을 권유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된다 할 것이고,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 등에게 부여된 소송법상의 권리이므로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두고 진실의무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인숙 변호사의 경위서에 의하면 당시 피의자는 경찰이 진범을 잡을 수 없자 기절해 쓰러졌던 자신에게 누명을 씌운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김 변호사도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일단 묵비하자고 권유했던 것으로 변협은 봤다.

변협은 “김인숙 변호사가 종로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만나 진OO씨에게 경찰 피의자 조사시 진술을 거부할 것을 권유한 사실 및 당일 진씨가 경찰에 출석한지 1시간 후에 김 변호사가 휴식을 요구해 경찰관이 이를 받아들인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사실만으로 김인숙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했다거나 진씨로 하여금 허위 진술을 하게 했다는 등의 징계혐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작년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검찰규탄발언하는김인숙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작년11월5일서울중앙지검앞에서열린민변기자회견.검찰규탄발언하는김인숙변호사


변협은 이런 판단을 내리며 대법원 판례(2007년 1월 31일. 2006모656)를 언급했다.

대법원은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그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는 할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