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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관ㆍ고위법원공무원 비위 조사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법관 재산심사 강화, 징계 청구권자 조사권한 강화, 법관 임용심사 과정에서 검증절차 강화, 법관윤리교육 강화 등

2015-02-05 16:47:27

[로이슈=신종철 기자] 현직 판사가 구속되는 불미스런 법관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5일 대법원은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을 조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설치 등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이른바 사채왕이라 불리는 사채업자 최OO(수감)씨로부터 2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최민호(43) 수원지법 판사를 구속기소했다.

▲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청사


대법원은 외부위원이 절대 다수로 구성된 가칭 ‘법원 감사위원회’를 대법원 소속의 독립된 기구로 설치해,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조사 등 법원의 감사기능 전반을 상시적으로 감독하도록 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위원 7명 중 1명을 제외한 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관 및 고위 법원공무원의 직무 관련 중대한 비위사건이나 언론에 보도되는 등으로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비위사건이 발생했을 때, 감사 개시부터 수시로 사안을 보고받아 심의하고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또 법관에 대한 중요한 진정ㆍ청원 사항 및 그 조사ㆍ처리결과를 보고받아 심의하고, 그에 대해 재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갖도록 했다.

대법원은 “주로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가 법관 비위 등에 대한 감사업무를 상시적으로 감독함으로써 감사 과정과 결과의 객관성ㆍ투명성ㆍ중립성을 확보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해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관 비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진행 단계에 따라 개선조치도 시행된다.

언론의 의혹 제기 및 조사 진행 단계에서는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관련 조사가 진행되는 등 재판업무의 계속적 수행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소속 법원장이 대상 법관이 민사ㆍ형사 등 소송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사무분담 변경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한 논란이 발생해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장이 신설되는 ‘법원 감사위원회’나 관계되는 재판부의 의견 등을 들어 법관의 사무분담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대법원은 밝혔다.

구체적인 비위행위가 확인되고, 징계절차가 개시되거나 기소 등 형사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비위 내용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해당 법관이 정상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보직으로 전보하는 등 인사조치 시행하기로 했다.

징계절차가 개시된 이후 최종 징계처분 시점까지 대상 법관의 직무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포함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럴 경우 비위의혹을 받고 있는 법관이 재판을 계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사무분담 변경의 근거와 관련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업무조정을 위한 조치가 보다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관의 재산심사도 강화된다.

이는 법관에 대한 재산심사 강화로 금품수수 등 비위 적발 및 예방에 노력하기 위한 것이다.

급여나 재산 수준에 비해 과다한 재산 증가가 있거나 다른 연도에 비해 과다한 재산 증가가 있는 경우, 심층 재산심사대상자로 선정해 더욱 철저한 재산심사 시행하기로 했다.

필요할 경우 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대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재산심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법관에 대한 재산심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금품 관련 비위를 적발하거나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징계 청구권자의 조사권한도 강화된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징계청구를 받은 법관징계위원회에는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권과 서류제출요구권 등의 조사권한을 부여하면서도, 징계청구 전 비위 법관에 대한 사실조사의 책임이 있는 각급 법원장 등 징계청구권자에게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징계청구권자의 법관 비위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법관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는 경우, 그에 대한 보다 철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징계청구권자에게 공공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회권과 서류제출요구권 등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법관징계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법관 비위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의 토대 마련될 것으로 대법원은 기대하고 있다.

법관 임용절차에서 재산형성 등 도덕성 검증도 강화된다.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준하는 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재산, 납세, 수임관계, 각종 사회활동 등 도덕성과 관련해 문제 가능성이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는 사전질문서에 답변하도록 했다. 또 재산 보유 상세 현황과 각 재산의 형성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한 재산내역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현재나 과거에 공직에 종사했던 경우, 공직자재산등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 재산 형성 과정과 증감 내역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해명과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기관에 조회 또는 의뢰해 철저히 검증하기로 했다. 추가 확인 결과 누락이나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다른 임용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부적격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은 “법관 임용 지원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재산 증감 내역, 도덕성 측면의 문제점을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에 준하는 형태로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비위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기대했다.

법관 임용절차에 다면평가제가 도입된다.

향후 지원자의 직업, 담당 업무를 고려해 직장 상사, 동료 등 지원자의 품성, 윤리의식 등을 잘 알 수 있는 주변 인물들로 의견조회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써 지원자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평가의견을 수집해 임용심사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예컨대 송무 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경우 관할 법원장 뿐 아니라 사건 담당 재판장을 통해 평가 의견을 수집하는 등 다양한 의견 조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평가의견을 제출하는 사람의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보다 진솔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의견조회 내용과 기법을 개선, 평가의견의 진위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절차를 거치고, 평가자료를 계속 축적ㆍ관리하면서 평가의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소속 기관장 등에 의한 하향식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평가한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사함으로써, 의견조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기존 평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관윤리 교육도 강화된다.

법조일원화에 따라 경력법관 임용 시, 임용 전 형성된 인적 네트워크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문제에 관해 심층적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론적 교육에서 탈피해 법관들이 실제 업무 및 생활에서 만날 수 있는 현실적 사례에 터 잡은 실질적인 교육을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별 법원 단위에서 법관을 대상으로 강화된 윤리교육도 시행된다.

대법원은 “법관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윤리기준을 상시적으로 인식시켜 법관 스스로가 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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