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법은 선정위원회 심의 후 2015년도 17개언, 71명의 통역ㆍ 번역인 명단을 부산지방법원홈페이지 새소식란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통역ㆍ번역료 지급 기준(통역ㆍ번역 및 외국인 사건 처리 예규 제10조)에 따라 △통역료는 실제 통역에 소요된 시간을 기초로 30분 단위(30분씩 끊어 남는 부분은 이를 30분으로 본다)로 산정, 최초 30분에 대해 7만원, 이후 추가되는 30분에 대하여는 매 30분마다 5만원을 지급한다.
▲부산법원청사
판결의 선고에만 입회한 경우 그 시간이 30분 미만일 때에는 5만원을 지급하고 30분 이상일 때에는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
예정된 시간보다 절차가 늦게 진행되는 등의 사유로 통역인이 법정에서 대기하게 된 경우 그 대기 시간을 고려해 통역료를 증액할 수 있다.
△번역료는 A4용지를 기준(원문이 아닌 번역문을 기준으로 함)으로 장당 번역료를 산정, 국어를 외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3만원, 외국어를 국어로 번역하는 경우는 장당 2만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