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4일 박상옥 후보자가 제기된 3가지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박상옥대법관후보자
먼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에 관련해 박상옥 후보자는 “당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던 중요사건에 참여하면서 초기에 철저한 수사로 조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수사검사의 한 사람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그러면서 “제가 당시 수사검사로서 담당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성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치권은 물론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대법관 임명제청 철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철회, 박상옥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요구를 일축하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정면돌차 의지를 보인 것이다.
또한 부산 경찰관의 독직폭행 사건에 대한 불구속 수사지휘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박상옥 후보자는 “1992년에 수사 지휘한 사건이어서 현재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기 어렵고, 보존기간 경과로 사건기록이 폐기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현재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독직폭행죄(형법 제125조)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기준이 시행되고 있었으므로, 경찰의 불구속 품신 지휘건의를 받고 구속수사 여부에 관한 당시 기준을 적용해 수사지휘를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다른 검사에게 배당돼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수사 담당 경력 누락 여부 관련,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경력이 임명동의안에 기재되지 않은 것은 첨부서류인 ‘이력서’에 통상적인 방식에 따라 후보자의 근무처와 근무기간, 직위만이 기재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법무부가 후보자에 대한 검증자료로 검사 재직 중 처리한 사건 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이어서 일부러 누락할 이유도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