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새벽 아이가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는 등의 이상증세를 보이자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데리고 응급실을 찾는 등의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구조 방법을 미룬 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스로 구호조치를 했다.
A씨는 13시간 가량 방치하다 같은 날 오후 4시 5분경 119를 통해 병원응급실로 데려 갔지만 사망(외상성 뇌경막하 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아동학대 중점대응센터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에서 시민의 의견을 청취한 뒤 양모에 대해 살인죄와 아동복지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 부장판사)는 A씨의 요청으로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틀간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3일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심원 7명은 징역 20년, 2명은 징역 18년을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기를 좋아해 제대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 입양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입양 절차에서 관련 문서를 위ㆍ변조하면서까지 입양을 한 점, 입양 당시는 남편과 별거한 지 1년가량 됐고, 월세도 거의 내지 못할 정도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비춰보면 금전적 동기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그간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한 점, 폭행을 피해 도망가려는 아이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흔드는 행위로 외상성 경막하출혈이 발생한 점, 친딸을 위협하면서 머리카락을 가위로 자르고, 두 딸 앞에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것은 모두 위 법상 처벌되는 학대행위로 판단돼 엄중 한 처벌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