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은 1989년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 법원에서 민사, 형사, 행정,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해 재판실무에 능통하고, 기록을 꼼꼼하게 파악ㆍ분석 후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에 가장 적합한 결론을 도출해 당사자의 깊은 신뢰를 받았다.
▲이강원창원지법원장
법관 생활중 많은 기간 동안 가사, 형사 재판을 담당했고, 환경법연구회 회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해 관련 분야에 해박한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근무 시 숙려기간제도 및 상담제도 등을 도입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홧김이혼’을 예방하고 혼인관계의 회복을 돕는 등 재판실무와 제도의 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장 재임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재심개시결정을 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 배임ㆍ뇌물 등 사건, 재일교포 간첩조작 재심사건 등에서 형사소송 원칙에 입각해 적법절차와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을 중시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군수와 불법감청을 지시한 국정원 차장 등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한 바 있다.
서울 고등법원 공정거래전담 재판부 재판장 시절 4대강 입찰담합사건, 라면 담합사건, 휴대폰보조금 사건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은 사건들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했다는 평이다.
간첩누명을 쓴 조봉암 선생 유족에 대해 국가배상을 명함으로써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가에 의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판결을 선고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등을 거치면서 법원행정에 정통하고, 강직하면서 의식과 카리스마가 있는 탁월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 하면서 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는 등 조직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원리와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업무 밖에서는 소탈하고 스스럼 없는 성품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아 선후배 법관 및 직원들의 신망을 얻고 있다. 조명신 여사와의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