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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게임 사이트서 욕설 한마디 모욕죄 벌금 50만원

2015-02-02 15:45:07

[로이슈=신종철 기자] 사이버상의 익명 속에서 욕설이 난무한다. 그런데 인터넷게임 게시판에서 성적인 욕설 한 마디도 모욕죄로 처벌 받을 수 있다. 사이버 상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 사건 판결을 소개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3월 인터넷게임 사이트에서 B씨에게 “혹시 OOO(닉네임) 이 XXXX 근황 아세요? 전향 준비 중이라던데”라고 글을 올리며 B씨의 닉네임을 언급하며 성적인 욕설을 했다.

이에 검찰은 게임사이트에서 공연히 욕설을 해 B씨를 모욕했다며 기소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가상의 게임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긴 하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에 대한 성적인 욕설을 해 피해자가 심한 모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유리한 정상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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