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호자나무 뿌리 등 한방약품으로 만든 제품’으로 광고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터넷사이트로의 링크를 첨부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수법으로 총 928회에 걸쳐 1억5000만원 상당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의 아버지와 처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등을 각 80만~100만원을 주고 건네받아 사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신종열 부장판사)는 최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 등),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타달라필, 디메틸치오실데나필이 함유된 식품을 마치 한방 재료로 정식 허가를 받은 제품인 양 판매해 죄질이 무거운 점, 구매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위험한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시 1일 이상 3년 이하의 환형 처분에 따라 60만원을 1일로 환산한 노역장 유치를 한다”며 “그러나 사기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추징이 금지되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해 추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