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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 참고인 의견서 듣는다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 개정해 공포

2015-02-01 13:05:53

[로이슈=손동욱 기자] 대법원이 공개변론 없이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소송당사자가 아닌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참고인이 대법원에 주요쟁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공개변론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전문가 참고인 의견을 대법원 사건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법원청사이미지 확대보기
▲대법원청사


대법원은 상고심 심리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공포했다고 1일 밝혔다.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공익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대법원에 재판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대법원은 이들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규칙과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공공단체 등 그 밖의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민사소송법(제430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제390조 제2항)은, 대법원은 필요한 경우 변론을 열어 소송당사자 이외에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규칙개정은 더 나아가 변론을 열지 않은 경우라도 국가기관을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다만, 참고인의 의견은 법원을 구속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민과 사회 일반에 널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서 국가기관과 국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대법원이 사회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충분히 청취해 심리,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관계 기관 의견조회와 입법예고, 대법관회의 의결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공포됐다”며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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