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해경 단속에 흉기를 휘두르며 저항한 중국 선장과 선원들에게 대법원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인정해 유죄를 확정했다.
또 중국 선박 2척을 몰수했다. 국고에 귀속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불법조업의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다.
중국 선원들은 2013년 12월 군산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명태 1000㎏을 잡다가,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을 흉기 등으로 저항하며 위협했다. 그 과정에서 해경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014년 5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선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도 2014년 8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했고, 이에 해경에 단속되자 도망가기 위해 해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범행 중 해경 1명을 물에 빠트려 중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방법이나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선박 몰수와 관련, 재판부는 “최근 외국 어선들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봐 선박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이 침해받을 사익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행위를 하는 범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공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각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흉기를 휘두르며 맞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모(26)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100만원, 린모(52)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각 선박 기관장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 2척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박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중국 선박 2척을 몰수했다. 국고에 귀속시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불법조업의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해서다.
중국 선원들은 2013년 12월 군산 어청도 부근 해상에서 명태 1000㎏을 잡다가, 불법조업 어선 단속에 나선 우리 해경을 흉기 등으로 저항하며 위협했다. 그 과정에서 해경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인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014년 5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 선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인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도 2014년 8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했고, 이에 해경에 단속되자 도망가기 위해 해경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범행 중 해경 1명을 물에 빠트려 중한 상해를 입게 했다”며 “범행방법이나 결과를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선박 몰수와 관련, 재판부는 “최근 외국 어선들이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활동을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벌금을 납부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범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재범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으로 봐 선박을 몰수함으로써 피고인이 침해받을 사익보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어업행위를 하는 범행을 막고 대한민국의 해상주권을 수호하기 공익이 더욱 우월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각 선박을 몰수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경에 흉기를 휘두르며 맞선 혐의 등으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왕모(26)씨에게 징역 3년6월 및 벌금 100만원, 린모(52)씨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각 선박 기관장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불법조업에 사용된 선박 2척도 몰수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박을 몰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