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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민변 변호사 6명 징계개시청구 왜?…장경욱ㆍ김인숙은 기각

“징계청구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형사재판결과 나오면 추후 결정”

2015-01-27 17:25:27

[로이슈=신종철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위철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8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에 대해 ‘공소제기 된 6명은 징계개시청구하기로 하고, 공소제기 되지 않은 2명은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변협은 27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검찰이 징계개시를 신청한 민변 변호사 8명 중 권영국(52), 김유정(34), 김태욱(38), 송영섭(42), 이덕우(58), 류하경(33) 변호사 등 6명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를 청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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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자료사진


검찰은 2013년 대한문 집회현장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6명과 세월호 집회 관련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ㆍ종용했다는 김인숙 변호사 및 간첩사건 피고인에 대해 허위진술을 종용했다는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 각 징계개시 신청을 했다.

변협은 “집회 당시 경찰관들이 행한 공무집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해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히면서 다만 “일부 변호사의 징계혐의 사실들에 대한 징계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점들을 고려해, 일단 변협징계위원회에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개시청구를 해 징계청구의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독립된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가 위 변호사들에게 징계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충분한 심의를 거치고, 추후 해당 변호사들에 대한 형사재판결과를 참조해 징계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3명, 변호사가 아닌 법학 교수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각 1명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중앙지검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개최한민변


변협이 “이 사건 집회 당시 경찰관들이 행한 공무집행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힌 이유는 크게 6가지다.

첫째,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이 2013년 7월 12일자 옥외집회제한통보처분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7월 22일자 집행정지결정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7월 25일자 긴급구제결정에도 불구하고 민변 노동위원회가 주최한 집회 예정 장소에 질서유지선을 설정하고 경찰력을 배치한 점이다.

둘째,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질서유지선 설정 및 경찰력 배치로 인해 민변 노동위원회가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사실상 신고내용에 따른 집회 개최가 곤란했던 점이다.

세 번째,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하고,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점을 꼽았다.

네 번째, 서울남대문경찰서장 등은 국민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라 할지라도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경찰관의 직권을 행사함은 물론, 위법ㆍ부당한 직무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점을 지적했다.

다섯 번째, 유사 사례에서 변호사가 위법한 공무집행행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상해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로 위법성조각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이 있는 점도 주목했다.

여섯 번째, 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3년 9월에 발표한 대한문 앞 집회 방해사건에 대한 진상보고 결과 ‘남대문경찰서장이 집회신고 장소에 두 줄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력을 두 줄로 배치하는 등으로 집회신고 된 공간의 3분의 2를 침해한 행위는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던 점 등을 들었다.

◆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김인숙ㆍ장경욱 변호사는 징계개시청구 기각

세월호 집회 관련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ㆍ종용했다는 혐의로 징계개시신청이 된 김인숙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협은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청사앞에서규탄기자회견을갖는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청사앞에서규탄기자회견을갖는좌측부터장경욱변호사,김인숙변호사,권영국변호사


변협은 “당시 김인숙 변호사가 진실을 은폐했다거나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변호사로서는 피의자가 범행을 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들기 전에는 여러 정황을 검토한 후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권유할 수 있다”며 “이는 피의자에게 유보된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의 변론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어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변호사인 변호인에게는 변호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른바 진실의무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변호인이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변호인이 적극적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를 권고하는 것을 가리켜 변호사로서의 진실의무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게 판례(2006모656)다

변협은 또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 피의자 등에게 부여된 소송법상의 권리이므로, 변호인이 피의자 등에게 진술거부권 행사를 권유하는 것을 두고 진실의무에 위반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에 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의 변론권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 위축 우려”

이와 함께 간첩사건 피고인에게 거짓진술을 종용했다는 혐의로 징계개시신청이 된 장경욱 변호사에 대해서도 대한변협은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했다.

▲검찰청사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가진장경욱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청사앞에서검찰규탄기자회견을가진장경욱변호사.


먼저 피고인의 동거남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내용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가 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변호사와 만나게 되면서 변호사가 공익 차원에서 무료변론을 하게 된 점을 인정했다.

특히 피고인이 국정원장에게 보낸 편지 및 전향서 작성 이후 검찰에서 작성경위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이를 쓰게 된 경위와 관련한 피고인의 진술과 제1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변호인단의 변호를 받을 것인지를 확인했는데, 피고인은 계속 변호를 받고 싶다고 답변한 점에 주목했다.

변협은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재심청구와 관련해 장경욱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편지를 보내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호사가 거짓진술을 종용했다고 볼 수 없어 징계개시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변협은 “진술거부권 행사 권유에 관한 검찰의 징계개시신청은 변호사의 변론권과 변호사 단체의 자율권을 위축 시킬 뿐만 아니라, 피의자나 피고인 등의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다”며 “이에 기본적 인권 보호와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대한변협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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