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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헌 “나와 민변 명예훼손, 검찰 악의적 공격…계속하면 법적조치”

“본인이 맡은 사건 자체가 다르고, 착수금과 성공보수도 받지 않은 사건”…검찰과 언론에 반박

2015-01-26 17:16:04

[로이슈=신종철 기자] 검찰의 ‘민변 변호사들 과거사위원회 관련 사건 부당 수임 사건을 조사 중’이라는 언론보도에 거론된 백승헌 변호사가 26일 “사건 자체가 다르고, 착수금은 물론 성공보수도 받지 않은 사건”이라고 해명하며 “검찰의 악의적인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가 검찰과 언론에 의해 계속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변회장을역임한백승헌변호사이미지 확대보기
▲민변회장을역임한백승헌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을 역임한 백승헌(52) 변호사는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먼저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제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위원회(의문사위)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말했다.

백 변호사는 의문사위에서 결정한 사건의 유족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소송을 수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일부 언론이 언급한 ‘대전교도소 사상전향 공작 사건’과 관련해 해당 사건의 의문사위 결정에 참여한 바 있으나, 그 사건의 형사 재심이나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도 수임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해당 사건으로 본인은 어떤 경제적 이익도 얻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백 변호사는 1970∼1980년대 대전교도소ㆍ광주교도소ㆍ청주교도소 등에 수감돼 가혹행위를 겪은 피해자들을 대리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착수금도 받지 않았고, 성공보수도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하지만 이 사건은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 의해 피해사실이 인정되자, 그 중 20명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2010년 1심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백 변호사는 그러면서 “본인이 맡고 있는 이 사건은 제1기 의문사위에서 결정한 ‘대전교도소 사상전향 공작 사건’과는 다른 사건”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단 당사자가 다르고, 이 사건은 본인이 참여한 제1기 의문사위가 결정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의문사위 활동을 마친 7년 후인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내린 진상규명 결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에는 본인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문사위 결정은 해당 사건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자신이 맡은 사건 원고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의문사위에서 판단한 바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도 의문사위 결정을 근거로 언급하지 않았으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을 명시하고 이에 기초해 원고들의 피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며 해당 판결문을 제시했다.

백승헌 변호사는 “이처럼 의문사위가 결정한 사건과 본인이 소송을 맡은 사건은 박정희 정권 당시 사상전향 강요가 이루어졌다는 역사적 배경만 유사할 뿐, 사람부터 피해 여부 및 구체적인 가혹행위 내용 등이 전혀 다른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백 변호사는 “본인은 이 사건을 수임하면서 착수금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성공보수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백승헌 변호사는 그러면서 “본인의 사건 수임이 정당하며,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를 문제 삼고 수사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널리 알려지도록 한 행위는 본인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공격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백 변호사는 “이런 행태가 검찰과 언론에 의해 계속될 경우 본인은 그에 상응하는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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