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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승무기준 위반 50개선사 172척 선박 입건 수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악용, 안전불감증 만연 지적

2015-01-23 12:58:57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권기선)은 최근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사상자를 낸 ‘오룡호’침몰사고와 관련, 북태평양, 대서양 등에서 조업하는 원양어선에 선장을 비롯한 필수 해기사를 태우지 않은 채 운영한 50개 선사 172척의 선박에 대한 승무기준 위반행위를 확인하고 현재 입건 수사중에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오룡호의 승무기준 위반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전수조사를 통해 원양어선을 운영하는 선사의 승선원명부ㆍ항만청 공인자료 등을 분석해 이 같은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선박직원의최저승무기준.이미지 확대보기
▲선박직원의최저승무기준.
이는 전체 조사대상 54개 선사, 311척 중 선사는 93%, 대상선박은 55%에 해당하는 수치로 업계전반에 해양사고에 대한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적발된 선사들 중에는 과거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선사가 다수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높은 선원임금과 비교해 처벌 수위가 통상 벌금 500만원 이하로 낮은 점을 악용, 공공연히 위반행위를 반복해 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장기 승선 등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 때문에 해기사들이 승선을 기피하는 추세라며 적시에 필요한 선원을 구하지 못한 부분을 구인난 탓으로 돌리고 있다.

현행‘선박직원법’은 해상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의 톤수 및 기관유형에 따라 선원의 피로 누적 등 인적과실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최소의 안전 승무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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