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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 기자에 1억원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도 패소

2015-01-22 18:39:02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진주의료원폐업 관련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는 작년 6월 21일자 ‘홍준표 지사의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다.

칼럼은 △경남도가 수십 차례 진주의료원에 경영개선 공문을 보냈는데 노조가 거부 △진주는 심각한 의료공급 과잉 지역 △진주지역 여론은 폐업에 찬성하는 쪽으로 돌아섰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3가지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이다.

▲창원지방법원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방법원

이에 홍준표 도지사는 허위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인 창원지법 마산지원 민사1단독 박무영 판사는 작년 5월 홍준표 도지사가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시사 논평 기사로서 일반적인 보도가치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기사는 언론 자유의 보장 범위에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 된다”며 “따라서 피고의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홍준표 도지사가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인 창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한겨레신문 최상원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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