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차량에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박원순 OUT” 문구가 적힌 LED 전광판 부착하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닌 시민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용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그레이스 승합차 뒤쪽 유리에 “유튜브 박원순 OUT 검색”이라고 표시된 LED 전광판(가로 1.5m, 세로 30cm)을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14고합230)
A씨는 “용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서울시가 용산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지정해 생계에 지장이 있어, 선거기간 이전인 2012년 2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의미로 차량에 ‘유튜브 박원순 OUT 검색’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다녔고, 2014년 3월 19일부터 전광판으로 개조해 부착하고 다녔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LED 전광판에는 국제업무지구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박원순 OUT’이라는 문구만이 기재돼 있어,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해 검색해보지 않는 한 피고인의 주장을 알 수 없어, 유권자들은 전광판이 박원순을 낙선시키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도 피고인이 전광판을 설치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조사가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박원순 OUT’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행위는 설명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된 의사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박원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전광판 게시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3월 19일부터 “유튜브 박원순 OUT 검색”이라고 기재된 LED 전광판을 붙인 차량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영등포, 서울시청, 동대문, 고속터미널 등 서울 시내를 돌아다님으로써 유권자들이 전광판의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한 점,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자신의 차량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재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작년에 내려진 것이나, 선거철에 자신의 차량에 후보들과 관련한 문구를 기재해 부착하고 다니는 시민들도 있어, 어떤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보도한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용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50대 A씨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27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백화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그레이스 승합차 뒤쪽 유리에 “유튜브 박원순 OUT 검색”이라고 표시된 LED 전광판(가로 1.5m, 세로 30cm)을 부착하고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ㆍ풍선ㆍ간판ㆍ현수막ㆍ애드벌룬ㆍ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ㆍ진열ㆍ게시ㆍ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정수 부장판사)는 2014년 10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2014고합230)
A씨는 “용산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데, 서울시가 용산 일대를 국제업무지구로 지정해 생계에 지장이 있어, 선거기간 이전인 2012년 2월부터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의미로 차량에 ‘유튜브 박원순 OUT 검색’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을 걸고 다녔고, 2014년 3월 19일부터 전광판으로 개조해 부착하고 다녔을 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LED 전광판에는 국제업무지구 등에 대한 설명 없이 ‘박원순 OUT’이라는 문구만이 기재돼 있어, 유권자들이 피고인의 페이스북에 접속해 검색해보지 않는 한 피고인의 주장을 알 수 없어, 유권자들은 전광판이 박원순을 낙선시키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실제로도 피고인이 전광판을 설치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이를 본 시민이 신고해 조사가 시작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차량에 전광판을 설치하면서 ‘박원순 OUT’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행위는 설명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된 의사가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한 대책수립을 촉구했다 하더라도, 미필적이나마 서울시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려는 박원순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전광판 게시를 통해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3월 19일부터 “유튜브 박원순 OUT 검색”이라고 기재된 LED 전광판을 붙인 차량을 시간이 있을 때마다 영등포, 서울시청, 동대문, 고속터미널 등 서울 시내를 돌아다님으로써 유권자들이 전광판의 내용에 관심을 갖도록 한 점,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에 자신의 차량을 촬영한 동영상을 게재한 점 등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권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벌금형 외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비록 작년에 내려진 것이나, 선거철에 자신의 차량에 후보들과 관련한 문구를 기재해 부착하고 다니는 시민들도 있어, 어떤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경각심을 주기 위해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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