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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재판절차, 쉽고 재미있게 설명” 동영상 유튜브 제공

실제 법정에서 판사와 직원이 출연해 재판절차 안내

2015-01-19 15:37:46

[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창원지법(법원장 강민구)은 19일 재판절차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동영상을 자체 인력으로 제작해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제공했다고 밝혔다.

‘브라우니에 물린 김씨 재판을 시작하다’는 제목의 동영상(18분31초분량)은 외부업체의 도움 없이 실제 법정에서 판사와 직원이 직접 출연해 재판절차를 안내하는 것으로 ‘예술법정 구현’에 이어 또 한 번 전국 법원 최초의 시도로 알려졌다.

▲동영상에서민사부김현주판사가재판에대해해설을하고있다.이미지 확대보기
▲동영상에서민사부김현주판사가재판에대해해설을하고있다.
동영상에는 소송을 처음 접하는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시간순서에 따라 재판과정을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재판절차의 유의사항, 전자소송 활용법, 조정제도, 대법원 나홀로소송 사이트 등 유용한 정보도 설명하고 있다.

2013년경 춘천지법의 만화형태의 간단한 재판절차 안내 영상은 있었다.

이번 동영상의 총괄 기획 및 시나리오 집필은 최문수 판사가, 영상 촬영 및 편집은 하태운 행정관과 최세욱 실무관이 맡았다.

원고는 하태운 행정관이, 피고는 강미정 실무관이 재판장은 최문수 판사가 담당했다. 해설에는 민사부 김현주 판사가 힘을 보탰다.

▲원고는하태운행정관이,피고는강미정실무관이재판장은최문수판사가담당하고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원고는하태운행정관이,피고는강미정실무관이재판장은최문수판사가담당하고있다.
이번 동영상은 서민들의 생계형 사건이 많은 소액사건에서 ‘나홀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따라 시민과의 소통증진 목적으로 제작됐다.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소송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하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소액사건(소송가액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2011년 74.9%, 2012년 81.7%, 2013년 84.6%에 이른다.

단독사건(소송가액 2,000만 원~1억 원)역시 2011년 72.6%, 2012년 75.5%, 2013년 75.7%로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이미 창원지법은 IT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 정책에 따라 유튜브 등 SNS 매체를 적극 활용해 왔다. 유튜브의 경우 예술법정, 법원 IT 특강 등 법원의 모습을 알리고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30여개 동영상 합계 조회수는 1만5000여회를 기록하고 있다.

◇동영상 www.youtube.com/watch?v=XvnnNwpmA28&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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