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가 C씨에 대해 합의를 해주지 않겠다고 버티자 A씨는 며칠 뒤 금정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자신의 집에서 B씨로부터 강간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접수한 후 같은 날 부산원스톱지원센테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해 허위사실 신고로 B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부산지법 형사8단독 박정수 판사는 최근 무고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다만 초범인 점과 자백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