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작년 6ㆍ4지방선거에서 돈 봉투를 받은 기자들의 신고로 돈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1심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맹곤 시장은 작년 5월 20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 달라. 잘 부탁한다” 등의 이야기를 한 후 전 비서실장에게 금전교부를 지시하고 현금 30만원 씩을 교부(기부)토록 했다.
김 시장은 이후 자신을 찾아온 통신사 기자에게 4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또 다른 지역신문 기자에게는 3차례에 걸쳐 90만원을 건넸다.
통신사 김해주재기자 K씨는 마지막으로 돈을 받은 2014년 6월 3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8월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자수했다.
K씨는 “작년 7월말경 김해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청룡기 전국축구대회가 취소됨으로써 축구 선수를 꿈꾸는 자신의 아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 것이 진정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며 경찰조사에서부터 법정에서까지 자신에게 불리한 녹음파일 등을 제출하며 범죄사실을 일관 되게 진술했다.
또 지역신문 김해 주재기자 L씨 역시 “자신의 처가 김해시에서 식당을 하고 있어 현직 김해시장으로부터 식당 영업에 관하여 불이익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시장과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제보할지 여부에 관하여 고민하던 중 K기자가 먼저 경찰에 제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날 제보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들 4명을 모두 기소하고 김 시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전 비서실장과 2명의 기자에 대해서는 각 징역 6월을 구형하고 L기자에 대해서는 추징금 30만원도 덧붙여 구형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맹곤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시장 전 비서실장은 벌금 500만원을, 통신사 및 지역신문 김해주재 기자 2명은 각각 8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L기자에게 각 30만원 추징을 명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 그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맹곤 시장에 대해 재판부는 “최초 기부행위의 경우 자신의 하급자인 전 비서실장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이미 동종 전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10년 간 공직에 나아갈 수 없는 불이익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 비서실장에 대해 “시장의 지시에 따라 기자들에게 기부행위를 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단독 범행이라고 일관해 시장의 범행을 은폐하고자 시도했다”고 말했다.
기자 K씨에 대해서는 “선거범죄 적발 및 처벌에 일조한 점, 공직선거법상 자수할 경우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는 행위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기자 L씨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해 선거범죄를 오히려 은폐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K기자가 범행을 제보한 것이 김해시장 선거의 상대편 후보자에게 매수된 것이어서 제보 자체가 모두 기획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 진실을 밝히고자 한 K기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