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함께 탑승한 초등학생의 성기를 잡으며 강제로 추행한 전도사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고양시 일산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B(10)군이 탑승해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B군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B군의 성기를 10초 동안 만졌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B군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B군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쥔 후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계속 만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도사 A씨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6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계속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를 예뻐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명하지만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할 경우 그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작년 9월 고양시 일산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B(10)군이 탑승해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A씨는 B군의 옆으로 다가가 오른 손으로 B군의 성기를 10초 동안 만졌다. 또한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해 B군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B군의 성기를 강하게 움켜쥔 후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계속 만졌다.
이에 검찰은 A씨를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한정훈 부장판사)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도사 A씨에게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또 개인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과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6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만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계속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합의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도 피해자를 예뻐하는 마음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변명하지만 법원의 CCTV 검증결과에 의할 경우 그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원을 공탁한 점, 이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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