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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기 변호사 “김영란법ㆍ이학수법…국회 양심과 정의 믿어본다”

“김영란법과 이학수법 2월 통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금석 될 것”

2015-01-14 10:00:41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무법인 동명 장영기 대표변호사가 “김영란법과 이학수법 2월 통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입법기관의 양심과 정의를 믿어본다”고 예의주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이학수특별법’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은 물론, 특히 삼성 이재용 부회장ㆍ이부진 신라호텔 사장ㆍ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성 삼남매의 삼성SDS 주식 시세차익 약 5조원의 국가 환수 작업을 담고 있어 주목되는 법안이다.

이와 관련, 장영기 변호사는 “이 법안에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꿀꺽한 범죄수익도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당연하다”며 “꿀꺽 주식을 (그냥) 보고만 있는 국회의원들 보면, 모두 삼성 장학생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했다.

▲장영기법무법인동명대표변호사
▲장영기법무법인동명대표변호사
장영기 변호사(사법시험 40회)는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무조건 무조건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맑은 사회로 가는 2015년. 돈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범죄자, 범죄로 꿀꺽한 돈은 무조건 국가 것이야!”라고 상기시켰다.

장 변호사는 “부정부패 방지법 일명 김영란법이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무조건(대가성 및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미만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과태료를 부과토록 한 법이다”라고 간명하게 설명했다.

그는 “그 적용 대상으로는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ㆍ유치원 종사자와 기자 등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됐다”며 “김영란법의 직접 법률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수가 180만명 정도이고, 민법상 가족까지 감안하면 15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관피아, 모피아, 법피아, 검피아, 핵피아 등 공무원, 교사, 언론인들이 돈에 매수돼 이 사회의 정의를 왜곡시키고 선량한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온 지 오래다”라면서 “자본의 폭력에 억눌린 세상을 김영란법은 구제할 사명을 부여 받았다. 이 법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정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즉 이학수법이란, 범죄행위로 거둔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법안으로 박영선 의원이 검토 중”이라고 간명하게 설명했다.

장영기 변호사는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이 1999년 삼성SDS의 23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결정하고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이서현 삼남매와 함께 제3자 배정 주식을 받았고 이로 인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처벌받고 그 시세차익 8조원는 꿀꺽할 심산이었다. 현행법을 전문가를 동원하여 피해간 셈법이었다”고 비판했다.

장 변호사는 “박영선 의원은 이 법안에 이재용 부회장 삼남매가 꿀꺽한 범죄수익도 포함시킨다고 한다. 당연하다”며 “(그런데) 꿀꺽 주식을 (그냥) 보고만 있는 국회의원들 보면, 모두 삼성 장학생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의심을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면서 “(이학수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 통과를 기대해 본다”며 “이학수법이 통과되면 자본의 우월한 힘이 작용해 탈법, 편법으로 상속된 재산 약 8조원이 추징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의원님께 박수를 보낸다”고 칭찬햇다.

장영기 변호사는 “정부여당이 주도해 통과시킨 ‘유병언법’이 사고 책임자뿐만 아니라 범죄의 직ㆍ간접 책임자들에 대한 폭넓은 재산 추징과 몰수를 가능하게 했는데, 이학수법은 범죄행위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에 그 범위가 한정돼 있는 만큼 유병언법보다 훨씬 논리적 타당성이 높다”고 법리적으로 타당함을 뒷받침해 줬다.

장 변호사는 끝으로 “김영란법과 이학수법 2월 통과는 정의로운 나라로 가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이 나라 입법기관의 양심과 정의를 믿어본다”고 예의주시했다.

▲법무법인동명장영기대표변호사가지난11일페이스북에올린글일부이미지 확대보기
▲법무법인동명장영기대표변호사가지난11일페이스북에올린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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